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 (문단 편집) === 어음과의 차이 === 미리 증서로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는 점은 [[어음]]과 유사한 제도이긴 하나, [[어음]]의 경우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신용 기능(쉽게 말해 외상)이 있는 반면, 수표는 그런 거 없이 단지 지급의 편의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지급제시(혹은 ATM 입금)를 하면 바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수표의 '''일람지급성(一覽支給性)'''이라 한다. 발행일자 이전의 수표(즉,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신용증권화를 막기 위해 인수는 금지된다. 물론 [[어음]]이든 수표든 애초부터 부도낼 생각으로 발행한 다음 이걸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여담으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다 이 쪽으로 처벌하는 게 형량도 더 무겁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상술했듯 징역도 길어야 5년이고, 초범·피해액 적음 등의 상황이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사기죄를 적용하면 벌금형이라도 액수가 최대 2천만원에 수표 액수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다.] 정말 선의로 발행했으나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어음]]과 달리 수표는 저 법률 때문에 무조건 처벌 받는다. 이게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라서 [[국제법]] 존중[* 국제연합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평등]]·과잉금지·적법절차·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음과는 달리 수표는 애시당초 신용증권이 아니므로 발행할 때부터 자금을 반드시 준비해두고 있어야 하며, 부정수표단속법은 이를 위반하여 지급거절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선의로 발행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그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하며, 설령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해당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보다 확실한 [[지급수단]]... 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만 그럴 뿐 [[현실은 시궁창]]. 문제는 [[사기죄|이런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이 형법에 이미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이 났다는 거다. 적지 않은 경우 아예 발행일을 한참 후에 기재하여 사실상 어음과 동일한 효과를 보려고 한다. 예컨대 2013년 3월 1일에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에는 2013년 9월 1일을 발행일로 기재하면 6개월 간은 어음과 비슷하게 신용증권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선일자수표[* 선일(先日)은 '지난날'이라는 뜻이므로, 어법상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차라리 후일자수표(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영어로 Post-dated checks라 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다들 선일자수표라고 하고, 그렇게 굳어진지 오래이다.]라고 하는데, 법은 선일자수표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반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술했던 9월 1일 이전에 제시해도 무조건 현금화된다. 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와 같이 수표를 마치 어음처럼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다가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