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 (문단 편집) === 자기앞수표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koreasupyo2.jpg|width=100%]]}}}|| ||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이런 예시 사진을 웹에 올릴 경우 [[한국은행]]의 화폐 전자적 삽화 사용 기준상 '''SPECIMEN''' 혹은 '''견양''' (샘플의 의미) 표식이 있어야 하며 수표에도 그대로 준용한다.] ||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 수표법상 지급인은 은행뿐이므로, '''자기앞수표는 곧 은행이 발행한 수표'''이다. 금융권 비종사자인 보통 사람이 "수표"라 하면 이 '''자기앞수표'''를 의미하며, 사실상 일반인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유일한 수표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수표를 ○○은행으로 가져오면 기입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은행이 보증함.'이라고 쓰여있는 수표. 당좌수표나 여행자수표를 말할 때에는 '''당좌'''수표, '''여행자'''수표라고 따로 부른다. 미국에서는 아파트 월세 지불 같이 현금거래[* 거래가 불편함], 당좌거래[* 부도나면 지급을 못받음], 신용거래[* 수수료가 살인적] 모두를 안 받는 경우에나 쓰이고, 그마저도 은행이 발급하는 전자수표로 대부분 갈음되기에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며, 오히려 수표의 원칙적인 형태인 당좌수표보다도 이쪽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은행에서 수표로 출금하게 되면 자기앞수표를 준다. 10, 50, 100만원권이 있고 비정액 자기앞수표도 있다. 심지어 10, 100만원권은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기기에서도 뽑을 수 있다. 30만원 자기앞수표도 있었는데 발행하지 않는다.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위 사진에서 금액 부분만 비어 있고, 발행시 은행에서 금액을 기재하여 준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1960년대]] 당시에는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액권이었으며 당시에는 부유층들이 많이 썼었다. 이는 [[1970년대]]에도 이어져서 이 때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부유층들 전용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조금씩 그러한 경향이 낮아지기 시작했으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제법 부의 상징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소득수준과 물가가 상승하여 가치가 약간 낮아지기는 했어도 10만원권 수표는 여전히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에는 가치가 약간 낮아졌어도 여전히 최고급 명품이나 역대급 비싼 음식이나 호텔 음식 및 호텔 코스를 먹는데 많이 쓰였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도 많이 쓰였다. [[2010년대]]에도 여전히 쓰이고는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의 활성화와 2009년 [[오만원권 지폐]]가 나온 이후로는 사용량이 급감하였다. 다만 이 때만 해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어느정도 고액권의 상징으로 꼽혔고 여전히 꽤 쓰이는 경우가 꽤 있었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사용량이 더 급감하였다. 다만 현재 물가가 오르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앞으로 다시 쓰일 여지가 있으며,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평범한 고액권이 될 여지가 있다. [[뱅크런|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이 보장되므로, 여타의 다른 수표에 비해 [[넘사벽]]으로 대접이 좋다. 계좌의 예금액을 그대로 수표로 옮긴 것이므로 사실상 현금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수표는 강제통용력이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제 아무리 자기앞수표라도 수취인이 'Only 현금'을 외친다면 사용할 수 없어서, 거래를 깨뜨리거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단, [[http://www.insight.co.kr/news/117803|봉급지급에 한정해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의적으로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게 되고 각자가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계좌이체]]로 지급할 상황이 안 된다면 돈봉투에다가 담아주는 게 좋다. 법적으로도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면 채무 변제에 갈음[* 물건 등을 바꾸어 대신했다는 뜻. 법적용어로 사용한다면 어느 한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해 그와 동등한 다른 종류의 권리 또는 물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된다.]한 것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지불하고 채권자가 받으면 그걸로 변제가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또는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어음이나 수표로 지불하면 최종적으로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한 1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수표를 받는다면 [[은행]] 앞으로 직접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은행]] 앞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받는 것이 못미덥다면 [[우정사업본부#s-6]]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위기관]] 앞으로 직접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받는 편이 제일 좋다. 그 밖에도 일반인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수표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앞수표에 밀려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무언가가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로는 자주 사용된다.-- 자기앞수표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타행 수표.''' 계좌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타행 수표는 1영업일이 지난 뒤 오후 12시 30분을 넘겨야 비로소 [[현금]]으로 뽑거나 이체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금요일 영업시간이 지나서 입금할 경우에는 무조건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휴일 직전 평일날 입금한다면 휴일이 끝나고 이틀 후 평일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 게다가 연휴가 낀다면... 이는 어음교환소를 거쳐서 발행은행에 수표를 지급해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표를 급하게 현금화해야 한다면 무조건 발행한 은행으로 가야 하며[* A은행 수표를 A은행 ATM에서 A은행 계좌로 입금 시.] 이 경우 휴일이거나 영업시간 외라도 ATM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농협은행-농축협, 수협은행-지역단위수협 간에는 전국 어디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수표의 경우도 각각 전국 어느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가도 현금화가 된다.] 자기앞수표가 아무리 현금에 준하여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발행은행의 신용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니기에 은행 측에서도 수표를 받자 마자 즉시 지급할 수 없다.[* 사고신고된 수표일 가능성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수표를 받고 나서 상대은행이 망해버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 기간을 넘겼다거나, 또는 발행인이 아닌 다른 은행에 입금을 의뢰해도 받아는 주지만, 그만큼 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거의 10만원권 지폐 비슷하게 쓰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시대는 고액권을 필요로 하는데, 오랫동안 1만원권 지폐가 최고액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오만원권 지폐]]가 발행된 이후, 10만원 등 소액의 자기앞수표 발행은 큰 폭으로 격감하여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에 악재가 되었다 [[카더라]].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신용카드 등 화폐 이외의 결제수단이 활성화된 것도 수표의 이용률 저하에 한몫했다. 참고로 자기앞수표 위조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처벌되며 수표 도안의 저작권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권(지폐)과 마찬가지로 수표 모양의 모조품을 만드는 것 역시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자기앞수표도 있으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만큼의 별단예금 계좌를 설정해 놓는다. [[예금자 보호|예금자 보호법]]에서는 별단예금도 보호가 가능한 상품 들 처럼 5000만원 한도 이내까지는 지급을 보장한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는 규모가 작다 보니 개별 금고나 저축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각각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며, 위험부담 등의 문제로 5000만원 초과 수표는 사실상 발행하지 않으니 혹시 저축은행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보는 규모 수준에서는 법으로 전액 지급이 보장되며[* 어지간히 큰 스케일이면 일반은행 수표 쓴다. 그럼에도,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조차 불안해서 못쓰겠다 싶으면 차라리 [[우정사업본부#s-6|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쓰면 그만이다.] 가까운 일반 은행에 입금하면 타행 수표에 준해서 업무 처리가 된다. [*우체국 우체국은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경우는 아무 저축은행이나 가도 즉시 현금화가 된다. 예로 서울 소재 A저축은행 수표를 갖고 부산의 B저축은행에 지급을 요청해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표도 같다. 정액수표(10, 50, 100만원권)는 ATM기 입금이 된다. 단, 무통장, 무카드 입금은 불가능하다. 수표 아랫부분 번호를 인식하는 원리다. 다만 아랫부분에 금액이 인자되지 않는 비정액권은 창구를 통해서만 입금/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정액권의 경우 1원 단위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경매 입찰보증금, 원리금 정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보통 액수가 크면서 1원 단위까지 필요한 법원 부동산 경매, 대출금 상환, 아파트 청약 등의 용도로 비정액권을 많이 사용한다. 자기앞수표 아랫단을 봐서 왼쪽에서부터 정액 자기앞수표는 위 사진 기준 '''56056233 21 5950''' 00 0007 13 0000100000 이렇게 적혀 있다. 맨 왼쪽의 8자리 숫자가 일련번호[* 한글 '''가마''' 표시는 조폐공사와 은행간 업무연락용이며 일반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두 자리가 은행코드(21은 [[신한은행]] 중 구 [[조흥은행]] 코드), 네 자리가 지점번호(5950은 [[이화여자대학교]]지점), 그 다음 두 자리가 수표의 권종[* 13은 10만원권, 19는 비정액권], 맨 오른쪽 10자리가 금액인데 비정액권은 금액 부분이 인자되어 있지 않다. 큰 액수의 수표를 받게 되면 '''일련번호, 은행명, 지점명[* 한글 지점명과 더불어 숫자 지점코드 6자리도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 간혹 한글 지점명과 숫자 지점코드가 다른 경우, 한글 지점명을 생략하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금액, 날짜'''를 기록해 두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고, {{{#red '''절대 노출 시키면 안 된다.'''}}} ATM기로 수표를 뽑더라도 반드시 명세표를 받아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발행일은 10만원권, 100만원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적 지급기한은 5년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소지인에게 관행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고신고 이력도 없고, 위·변조가 이뤄진 수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로 일관한다면 해당 발행은행의 공신력 그러니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법적으로 명시한 지급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현금으로 내어 주거나, 해당 은행에 개설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혹시나 금융업을 겸하는 [[우체국]]이 지급거절이란 통수를 친다면 전국이 떠들썩해질 각오나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야한다(...)-- 또한 수표 일련번호의 상하단이 다르다거나, 또는 금액단의 숫자가 이상하다거나, 하는 경우면 정상적인 수표가 아니니 절대 받지 말자. 여담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오류로 상하단 일련번호가 다르게 인쇄된 수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정상지급은 되었으나 이러한 수표는 만약 우표 수집상에게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지폐의 경우 최소 20배이며 더군다나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 에러라면 감정가가 기백만 원은 우습게 넘어간다. 사기대출에 연루된 범인이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돌고 돌아 여러 중고차 수출업자들에게 넘어갔는데 은행이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지급해야 된다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s-6]] 소속 [[우체국]],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우편취급국]] 및 [[우편집중국]]은 제외, 쉽게 말해 우편 업무와 함께 금융 업무도 같이 취급하는 곳.]에서도 정액/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하는 상품이 아닌 대신 [[정부|정]][[대한민국 정부|부]]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액면가가 얼마가 되든간에 무조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우정사업본부#s-6]]의 금융부문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가버린 탓에 예금주들에게 수표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정도라면 원화 가치는 휴지가 되었고 대한민국 자체가 망해버렸다는 의미니 외화 들고 해외로 뜨면 된다.[*우체국 우체국은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원래 우체국에는 자기앞수표와 비슷하게 우체국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인 [[우편환]]이라는 것이 있으나 우편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보니 당연하게도 우체국 자기앞수표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