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개요 == [[수표]]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의 '小切手法'이 의용(依用)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제71조 제2항).]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197호로 개정되면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표현을 고쳐서, 그 전에 이 법을 배운 사람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하였다. [[어음법]] 중 [[환어음]] 부분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나 [[법과대학]] 수업에서는 어음법과 세트로 다룬다. 학생들도(혹은 수험생들도) 보통 어음법과 수표법을 합쳐서 어수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학생들(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난이도에 비해 각종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다만 가끔 [[불의타]]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사실 출제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게 수표라는 제도 자체가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의 등장으로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수표 = 자기앞수표로 인식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해외 번역서적들을 읽을 때 등장하는 '수표책'을 '자기앞수표가 가득 들어있는 돈다발'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어음법과 마찬가지로 수표법도 적용될 일이 점점 적어지며 종국에는 폐지될 것이고 교수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