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추심위임배서 ====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제23조 제1항 본문),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회수하기 위하여 *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 대리를 위하여 *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