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 배서인도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거절증서 등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그러나, 배서인이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제42조 제3항 전문 후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