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제17조 제1항).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그러나,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