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지급제시 ==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으나(제32조 제2항),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제39조, 제42조 제2항 전문).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도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나(제40조 제1항),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도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5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