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지급제시기간 ===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상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하며(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선일자수표의 경우 그만큼 지급제시기간도 길어지는 셈이 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1조).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을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對應日)로 환산한다(제30조). 제29조 제1항, 제4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바29).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은 1931년 제네바수표법통일조약에 따라 선일자수표의 제시기간을 실제발행일이 아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임을 규정함으로써 수표의 문언증권성을 확인하여 그 유통성을 확보하고 경제거래상 [[지급수단]]으로서의 수표제도의 한 내용을 형성한 것일 뿐, 가사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결제기간이 허용됨에 따라 청구인[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었다-註]이 오랫동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불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이러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신용을 누림에 따르는 부담을 자초한 것이지, 국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던가, 또는 사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 등 간섭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로써 수표가 지급증권임을 벗어나 신용증권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가 경제적 효용과 유용성을 가지고 이용되는 것일 뿐,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나 기타 헌법질서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수표의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2항).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제66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