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지급보증의 효력 === 수표의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게 후술하는 상환청구금액(제44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 이 경우에, 수표의 소지인은 후술하는 상환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제39조)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다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서도 후술하는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제47조) 불가항력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인정된다(제57조). 그러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58조).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수표를 환수하면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후술하는 재상환청구금액(제45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