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거절증서의 작성 =====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도 거래일에만 할 수 있으며(제60조 제1항),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2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하는데(제70조),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거절증서령|거절증서령]](각령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