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법 (문단 편집) === 수표의 요건 ===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제1조), 이를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으나(제2조 본문), ☆로 표시한 수표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이 있다. *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그런데,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하며(제9조 제1항),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지급인의 명칭'''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자기앞수표]]).[* 그런데,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므로, 결국 자기앞수표는 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 * '''지급지(支給地)'''(☆) *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제2조 제1호)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같은 조 제2호). *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 다만,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같은 조 제3호). *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