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순종(대한제국) (문단 편집) === 명목상의 [[대한제국]] 황제 === 순종은 즉위하던 해에 서열로 바로 아래이며 이미 장성한 동생인 [[의친왕]] 강(堈)을 놔두고, 자신보다 23살이나 어린 둘째 동생 [[영친왕]] 은(垠)을 황태제가 아닌 '''황태자'''로 책봉했다. 순종 실록을 보면, 영친왕은 순종의 이복 동생이지 아들이 아니므로 황태자가 아니라 '황태제(皇太弟)'로 해야 한다고 신하들이 진언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순종은 정종이 동생 태종을 세제가 아닌 세자로 삼은 일을 전례로 들면서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했다. 이 호칭 문제에는 고종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엄귀비]]^^순헌황귀비^^의 견제설, 일본의 견제설 등이 있다. 의친왕의 어머니 장씨^^귀인장씨^^는 사망 한 후에야 종1품 '귀인'으로 봉해졌지만, 영친왕의 어머니 엄씨는 아예 품계를 넘어선 '황귀비'로 황후 다음 지위로 당시엔 내명부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엄연히 살아 있으므로, 서열 문제가 끼어있기도 했다. 일본은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되고 얼만 안 되어 유학 명목으로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영친왕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갔으며, 훗날 일본 황족인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이방자]] 여사)와 정략적으로 혼인시켰다. 순종 황제의 즉위 이듬해인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会社)가 설립되어 일본의 경제권 침탈이 더욱 더가속화되었다. 한편 즉위 후 [[경술국치]]^^(1910.08.29)^^ 직전까지 조선 왕조에서 '간신', '역신'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사면복권하고 [[시호]]와 관직을 새로 추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는 당시 [[이완용]]이 주도했는데, 이 자체는 딱히 매국노 짓은 아니고 어차피 나라가 망해가니 별 의미없는 신원이나 해주자는 단순한 정리 사업에 가깝다. [[정인홍]], [[이징옥]], [[윤휴]], [[윤원형]] 등이 이 때 복권되었으며, 동시에 [[정약용]], [[박지원(실학자)|박지원]] 등이 이 때 시호를 새로 받았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은 순종.jpg|width=100%]]}}} ||[[파일:대원수 군복을 입은 순종.png|width=100%]] || || {{{#683235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은 순종'''}}} || {{{#683235 ''' 대원수 군복을 입은 순종'''}}} || 실로 나라가 멸망 직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각처에서 [[의병]] 활동이 일어나고 "실력 양성 운동"도 일어났지만, 일본의 국권 침탈 야욕을 막지는 못했다. 순종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권신 [[송병준]], 일본의 끝없는 압력으로 무력하게 국권을 하나 둘씩 일본에게 넘겨주다가 결국 [[1910년]] [[8월 29일]], 순종이 [[천황]]에게 합병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대한제국은 문을 닫게 된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메이지 덴노|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安寧)과 생민의 복리(福利)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여러 신하) 또한 짐(朕)의 결단을 체득(體得: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뜸)하여 봉행(奉行)토록 하라.” >―[[http://sillok.history.go.kr/id/kzb_10308022_002|《순종실록》 대한 융희 4년 8월 22일]]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의 신빙성은 의심받는 상황이며,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 《철종실록》)^^에도 빠져 있다. 순종이 이 일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저항했던 [[순정효황후 윤씨]]만큼이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원래 한일 합방 조약 각서에는 일본 덴노와 순종이 서명과 어새의 날인이 필요한 '조칙'을 내리기로 했는데 정작 어새만 찍힌 '칙유'(勅諭)가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순종이 서명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도장만 찍은 칙유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냐는 연구가 있기는 하다. 정확하게는 조약서에 국새를 찍었는데 조칙에는 찍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었다고 한다. 조칙에 찍힌 것은 순종이 옥새를 주지 않아서 효력도 없는 고종의 것을 가져와서 찍은 것이다. 지금 와서 효력이 없었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일본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강제 합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