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순화군 (문단 편집) === [[궁녀]] 겁간 사건 === 이렇게 쾌락살인마가 되었으나 아버지 [[선조(조선)|선조]]의 비호 아래 임해군처럼 막 나가고 있던 순화군은, 마침내 궁궐에서 한 [[궁녀]]를 [[겁탈]]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1600년 6월 27일 [[선조(조선)|선조]]의 첫 번째 중전인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7월 16일, 순화군은 과거 [[의인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대낮에 [[의인왕후]]의 관이 모셔져 있던 빈전(殯殿)[* 매장되기 전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을 안치하던 건물.] 옆 여막에서 강제로 붙잡아다가 겁탈했다.''' 순화군이 사람을 죽여도 눈 감고 봐주던 선조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었는지 비망기로 크게 실망하며 순화군의 처벌을 지시한다. >순화군(順和君) 이보(李𤣰)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괴팍하여 '''내 이미 그가 사람 노릇을 못 할 줄 알아 마음 속으로 항상 걱정하였는데''' 성장하자 그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었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을 하였으나 [[부자]]간의 정의로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기며 은혜가 의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유사(有司)의 조처에 맡겨두고서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그 후 대사령으로 인하여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패악한 행동은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었다. > >'''오늘 빈전(殯殿)의 곁 여막에서 제 어미의 배비(陪婢: [[궁녀]])를 겁간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내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겠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군하(群下)를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定罪)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7월 16일 1번째 [[http://sillok.history.go.kr/id/kna_13307016_001|기사]] 당시라고 해서 [[강간]]에 대한 처벌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었으나, 부모에 대한 효를 숭상하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이러한 행동은 도를 넘은 상당히 심각한 범죄였다. 왕실의 율법 뿐 아니라 유교의 법에 따르면 모든 서자는 명목상 정실부인의 아들이 되고 정실부인은 서자들에게 적모, 즉 어머니가 되는데, 말하자면 순화군은 정실로서 어머니의 관 앞에서 어머니를 모시던 사람에게 강간을 저지른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 짓을 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에는 부모의 초상 중 최소한 3년은 아예 합방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즉 정상적인 부부간의 관계도 욕먹을 행동일 정도였다.] 또한, 궁녀는 단순히 궁에서 일만 하는 일개 노동인력이 아닌 후궁, 그를 뛰어넘어 일국의 왕비가 될 수도 있는 문자 그대로의 '''왕의 여자'''이다. 즉 이 인간은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는 패륜마저도 저지른 셈이 된다. 이후 왕명에 따라 종부시(宗簿寺)[* 왕족을 처벌하는 기관]에서 순화군의 처벌을 보고했는데, 당시 법률에 따라 강간범인 순화군은 짤없이 '''[[사형]]'''이었다. 그나마 종부시도 왕자를 사형시키기는 곤란했는지 화간(불륜)의 예를 들어 형을 낮출 여지를 찾는다. 이래도 곤장 80대 이상에 유배형이고, 말이 [[곤장]]이지 장 80대에 덤으로 유배는 웬만하면 맞아죽고 살아도 유배길에 죽어라 수준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선조는 바로 순화군을 [[경기도]] [[수원시|수원]]으로 [[유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종부시가 아뢰기를, "순화군(順和君)의 죄목을 의논하여 아뢸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대명률(大明律)》의 거상급승도범간조(居喪及僧道犯奸條)에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범간한 자는 평상의 범간보다 2등을 가중한다''''고 하였는데 평상의 범간은 화간(和奸)이 '''장 팔십(杖八十)이며''' 유부녀 화간이 장 구십이니 이 죄목에 2등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동률(同律) 범간조에는 ''''모든 [[강간]]한 자는 교살한다'''' 하였으며 명례율(名例律)의 [[십악대죄|십악]]조(十惡條)에서는 '불효(不孝)란 부모상에 있으면서 스스로 가취(嫁娶)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강상(綱常)의 범죄[* 반역이나 패륜 관련 범죄;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남편과 아내, 주인과 노복 등 상하관계에서 아래가 위를 범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정상이 심히 중한 자는 '''전가사변(全家徙邊)'''[* 먼 외지로 귀양 보내는 것. 여기서 먼 외지는 주로 함경도, 평안도 등 변방이었다.]한다' 하였고 수교(受敎)에는 '사족(士族)으로서(양반) 전가사변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차율(次律)로 논죄하여 '''장 일백 유 삼천리로 한다'''' 하였으며 《대전》 금제조(禁制條)에는 '사인(士人)으로서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자는 '''녹안(錄案)한다'''[* 녹안이란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현대의 명단 공표나 [[성범죄자 알림e]] 같은 걸 생각하면 된다. 조선 시대엔 용도에 따라 문서명이 달랐는데, 패륜이나 강상죄는 패상안(敗常案), 부정부패는 장리안(贓吏案) 등에 기록했다.]' 하였습니다. 오직 이 율문밖에 달리 상고할 만한 율문이 없으나 빈소 곁의 여막에서 겁간한 죄는 더욱 중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종부시 [[공무원]]들의 고뇌가 느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자라 감형을 하긴 해야겠는데(…) 법전을 뒤져보니 목 졸라 죽이거나(강간은 당시에도 중범죄로 사형을 했다고 한다.) [[곤장|장]]을 때려서 유배보내는 것밖엔 답이 없으니 말을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 >하니, 비망기로 이르기를, "순화군(順和君) 이보(李𤣰)를 외방으로 귀양보내고 법대로 녹안하라." 하였다." >----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7월 20일 5번째 [[http://sillok.history.go.kr/id/kna_13307020_005|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