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술집 (문단 편집) === 미성년자와의 악연 === 위의 개요에 서술되었듯이 술집은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에게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에 적발될 시에 술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일부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진탕 퍼먹고 계산 할 때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업주를 골탕 먹이는 짓을 했다.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신 술 값은 못 받고 가게는 몇 달간 영업정지...현재는 법이 좀 개정되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팔았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는데[* 일부 무개념 술집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술집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걸 극도로 경계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이익보다 적발되어 내야하는 벌금이 막심하기 때문. 한번 걸리면 몇 개월간 영업정지이다.] 경험담을 들으면 경찰이 술을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하기는커녕 업주를 탓하고 2단 콤보로 청소년들 부모가 찾아와서 애들에게 술을 팔았다고 행패를 벌였다고.....[* 이런 문제는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도 일맥상통한다.][* 편의점 경우 카운터를 보는 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았을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정작 구매자인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 참고로 매년 수능이 끝나면 전국 곳곳의 술집들은 비상이다.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술집간 경쟁업체를 축출시키기 위해 미성년을 일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8년에 언급된 법이 개정되었긴 했지만 입증이 힘든 점과 갈수록 미성년자들이 알아서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더 교모해지고 있다. 2019년 자리를 비워 신분증 검사를 피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대 유명 술집 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023년 피해본 업주가 2개월 영업정지에 항소했으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음에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6710?sid=102|‘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법원, “제대로 확인 안 한 식당 잘못”]] 이에 대중들은 술집 주인이 부주의에는 엄정하면서도 어떻게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관대하게 넘어가느냐는 비판이 가해졌다. 설령 미성년이라 할지라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