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쉬첸 (문단 편집) === 국민혁명기 === 쑨원 사후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다고 추모하면서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후 [[펑위샹]]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국민당에서 주목받아 다시 요직에 오르게 되었다. 1925년 7월 [[국민정부]]가 수립되자 계속 대리원장 겸 정부위원에 임명되었다. 1926년 1월, 중국 국민당 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 및 사법행정위원회 주석에 임명되었다.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부로 개편되면서 사법부장에 임명되었다. 사법행정위원회 주석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예계를 '혁명적으로 당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혁명에서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26년 1월 14일, 국민대회 주석이 되어 펑위샹과 국민당의 합작을 촉구하였고 [[직봉풍전쟁]]이 일어나 일본군이 톈진에 개입하는 [[대고구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격렬히 비판하였다. 1926년 7월, [[국민당의 1차 북벌]]이 거행된 후 1926년 9월 9일, 정치회의에 <사법개조방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법관념을 혁신하여 사법권이나 사법관의 불편부당이라는 낡은 관념을 일소하여 사법으로 하여금 정치의 통제를 받게 한다. 그래야만 정치는 혁명을 제창(堤唱)하는데 사법은 혁명을 반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2. 사법관의 정치적 작용 및 재교육이 필요하니 법관으로 하여금 정치의 통제를 받게하기 위해 법관의 자격제한이나 신분적 특별보장제도를 폐상(廢上)하고 혁명적 법관을 임명하되 종전의 법관을 위해서는 당무정치훈련처를 설치하여 정치훈련을 시킨다. * 3. 현행 사법제도는 특수계급의 보호, 약탈에 연원을 둔 사유제도를 보호하여 남통 및 가정제도를 보호하여 동맹파공, 취중을 범죄시하는 반혁명적인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1926년 8월, [[펑위샹]]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귀국 후 8월 24일 펑위샹의 입장과 펑위샹을 국민군 당총대표로 임명할 것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우한이 점령되자 1927년 1월에 설치된 우한 임시 연석회의의 주석이 되었다. 1927년 1월 1일부터 혁명사법예계를 실시하여 법률심리를 간편화하여 사법제도를 민중화하는 법칙을 실시하였고 이급이심제를 정착하였다. 또한 농협, 공회, 부녀회, 상회 등에서 참심원을 받아 농인, 공인, 부녀, 상인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는 배심원제를 만들었다. 또한 인민재판위원회 주석, 혁명군사재판소장, 호북성 사법총장 등을 역임했고 노동자와 농민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향렬이 낮은 친족의 정당방위권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사법 개혁을 행했다. 또한 <민약총론>, <형법총편> 등의 법률 저서를 작성하였다. 1927년, [[천도논쟁]]에서 우한 천도를 주장하였으며 우한 임시연석회의 주석에 취임하여 국민정부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등극했다. 외교부장 [[천유런]]과 함께 혁명외교를 주도하여 우한, 주장의 영국 조계지를 무력으로 회수하였고 북벌의 방향성을 놓고 국민혁명군 총사령관 [[장제스]]와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결국 장제스는 1927년 [[4.12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