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카이블레스 (문단 편집) == 사이트 폐쇄 == 2016년 8월 25일 밤 9시 40분경, 웹사이트 대문에 "Skybless는 오늘부로 영구적으로 폐쇄됩니다."[* 2016년 8월 26일에 문구가 바뀌었다. "본 사이트는 폐쇄 요구에 준하여 영구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8월 25일 자택에서 검거되었다고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게시물들이 내려갔다. 기존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이던 자유게시판이나 소설 다운로드 게시판 등이 모두 사라졌으며, 게시판이나 게시물의 URL을 직접 적어서 들어가도 '요청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뜨며 아무 것도 읽을 수 없다. 회원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모양. 남아있는 링크는 Home 버튼과 문의사항 버튼 뿐. 문의사항을 누르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니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새벽 2시 가량에는 서버가 완전히 내려간 듯 보인다. CloudFlare 특유의 서버 다운 상태창만 볼 수 있는 상태. 폐쇄 얼마 전부터 9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문화상품권 포인트 전환 방식에서 비트코인 전환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는데 먹튀하기 전 크게 한탕 해먹기 위해 작전 짰다는 얘기가 있다. 비트코인을 다들 불편하게 생각해서 문화상품권을 미리 질러놓는 사람들을 등쳐먹은 것. 운영자가 군대 갔다는 얘기도 있고 운영진 중 하나가 돈 들고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루머는 무성하다. 사이트만 폐쇄했다는 소리도 있다. 9월이 되기 전에 미리 문상을 질러놓은 유저중에 사이트 폐쇄 이후 혹시나 싶어서 질러놓은 문상을 [[컬쳐랜드]]에 등록해봤더니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는 사례가 있다. [[파일:external/b29389c4ff0b3978cc4acc2b13b9c0c5d509f26a1c9ef6512d0e1da6f19fd5f2.png]]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역추적으로 신고당했다는 운영자중 한명의 짧은 글이 스블의 자매사이트였던 [[눈꿈]] 비공개 대피소에 올라왔다. 평소부터 '''남의 저작물'''을 자신들의 작품마냥 돈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았으며 이들의 더러운 행위로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작품 활동을 접은 작가도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다. 조만간 운영자 체포 소식도 뜨길 기대해보자. 28일, [[LawBeast]] 작가와 [[노블엔진]] 측이 [[http://archive.is/FwBzs|추적에 성공]]하여 현재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참고로 [[LawBeast]] 작가는 '''현직 변호사'''이며 오래 전부터 증거를 수집한 듯 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엿된 거라는 것'''.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후원 제도를 전환하려고 했던 게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해서인 게 맞는 듯. 물론 바꾸려던 시점에선 이미 너무 늦었지만 말이다. 결국 그동안 운영자가 이런 걸로 체포 안 당한다며 되도 않는 법 지식 들이밀며 '''짖어댄''' 말들은 전부 '''[[개소리]]'''로 판명났다. 뉴스에도 떴다. 문상이 언급되는 것으로 봐선 맞는 듯.[[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6&aid=0001115158|#]][[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e=0&query=%EB%B6%88%EB%B2%95%20%EC%8A%A4%EC%BA%94&ie=utf8&sm=tab_opt&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docid=0030007457911&nso=&mynews=0&mson=0&refresh_start=0&related=1|#]] 9월 18일 기준으로 스카이블레스 홈페이지는 [[warning.or.kr]]처리가 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