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카이에듀/논란 (문단 편집) === ‘수능 1위’ 문구 광고 금지 가처분결정 === [youtube(1IiVBW1cR4Y)]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고의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에듀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수능 1위’ 문구를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 신문, 방송, 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등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여태까지 스카이에듀는 온·오프라인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1위 만들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의 결단’ ‘1위가 만든 서비스는 다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1위 표현이 기업을 수식하는 문구로 쓰일 경우 대부분 소비자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유료고객수 등을 기준으로 1위라고 받아들이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스카이에듀에서 주장한 클릭수, 방문자 수, 질문 답변수는 1위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웹사이트가 업계에서 가장 방문자가 많아 1위라고 광고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스카이에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사교육 업계의 경쟁 양상 등에 비춰 경쟁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경쟁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수능 1위 문구만 사용이 금지되었지, 과목별 1위와 방문자수 1위라는 문구는 아직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끝까지 판결이 유지될지 아직 모른다. 결국 2015년 12월 네이버TV 채널 이름을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스카이에듀'에서 '스카이에듀'로 바꾸었고 버스광고와 구글광고 등 사이트 외부 광고에서 수능 1위 문구를 완전히 삭제했다. 2016년 1월 12일부로 사이트 상단의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문구 또한 '16수능 만점자 16명 중 14명 배출'로 교체되었다. 소송을 건 이투스교육은 중등인강시장에 런칭한 이투스ME에서는 1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비난했던 그 스카이에듀와 같은 방문자수 자료로 "중등 1위" 광고문구를 내걸고 있다. --무엇보다 네이버 데이터렙 검색량이 1위여서 고등 업계 1위라는 것도 보기 힘들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07|비교적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나온 베리타스알파의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