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쿨버스 (문단 편집) ==== 통행 방법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 {{{#!folding [통행방법 그림으로 보기/접기] [[파일:어린이보호(수정).png]] }}} || 2010년 이후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일시정지]] 표지를 장착한 경우가 늘었다. 법적상 이 일시정지표지가 펼쳐지면 반드시 스쿨버스 뒤나 옆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도 해당되며,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등]는 면제된다. 하지만 승하차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정차해야 하는 미국과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잠시 일시정지하다가 다시 출발하면 상관없으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나 2개 차로 이상 떨어진 차량이라면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의 차량도 정차한 후 출발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다 단속된 경우 받는 벌점이 30점이다. 만일 기존 벌점이 10점 이상 누적되어 있으면 총 벌점 40점을 넘기게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전혀 단속하지 않으며, 넘쳐나는 유치원과 학원들의 통학차량으로 인한 일시정지 준수 어려움[* 후술하겠지만 평일과 휴일, 방학을 불문하고 굉장히 자주 다녀서 끊임없는 교통정체 발생 우려 때문이다.], 낙후된 교통 문화와 어린이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원인이 되어 법규를 지키지 않는, 정확히는 법규의 존재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이다. 유치원과 학원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도 문제인데 한국에 발달된 사교육과 이로 인한 학원 문화로 인하여 도로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로 일하다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직한 기사들이 많다. 유치원과 학원에서 제시하는 촉박한 시간표를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는 기사들의 운전 매너도 품격스러울 리가 없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의 경우 유치원과 학교에서만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통학차량을 보기 드물고 이마저도 등하교시간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조정되기에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최소화되며 휴일과 방학에는 '''아예 운행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수많은 시설에서도 폭넓게 통학차량이 운영되기 때문에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모든 시간에 도로를 돌아다닌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굉장히 자주 다닌다. 게다가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하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항상 겹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인근에서 스쿨버스가 승하차하고 있는 경우 신호기의 신호가 우선인지 스쿨버스의 정지표시가 우선인지조차 법률 상으로 명확하지 않다. 법률의 현실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통학차량 운영을 학교, 유치원을 제외한 학원 등 기타 시설들에서는 운영을 금지하거나 통학차량의 승하차 방법을 규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긴급출동 중이 아닌 경찰차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차가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봐도 번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평소에는 위반하고 다녀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일시정지를 왜 안했냐며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어린이 보호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승하차 요령을 갖출 필요가 있다. 1. 대로에서의 승하차는 자제하고 최대한 작은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승하차하기. 1. 아파트단지 입구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서 승하차하기.[* 2000년대 후반 이후 건설된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달려있어 힘들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이통학버스는 거의 무조건 열어준다.] 1. 학교 정문이 아닌 교내 주차장에서 승하차하기. 1. 2대 이상 스쿨버스가 동시에 정차 하는 경우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승하차하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