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쿨버스 (문단 편집) ==== 어린이승하차 방법 ==== ||[[파일:통학버스승하차.png|width=100%]]||[[파일:어린이승하차.png|width=100%]]||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어린이승하차|| 2021년 10월 21일에 신설되는 표지판이다.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시이다. 어린이 승하차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모든 자동차가 5분내 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시이다. 주차가 원천 금지되는 황색실선, 황색복선일지라도 이 표시가 있으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정차는 합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점멸등을 작동시키고 [[일시정지]] 표지판을 펼쳐야 한다. 정차, 출발 중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승하차 중에는 적색점멸등이 작동되는데 이 점멸등은 도로 신호의 [[점멸등]]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일시정지 표지판 역시 효력이 동일하다.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중일 때 역시 황색점멸등이 작동된다. 그러나 어린이를 태우지 않았거나 어린이가 승하차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맨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내릴 때에는 어린이가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 등 안전벨트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지명된 어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할 때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을 때 이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어린이통학버스 가장 뒷좌석에 부착된 하차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좌석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뒷좌석까지 간 뒤 확인버튼을 누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