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트업 (문단 편집) ==== 지분 ====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대표에게 한다. 여기서 여러 번 투자를 받은 뒤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대표에게 지분을 많이 몰아주는 것이다. [[와이콤비네이터]] 설립자 폴 그레이엄은 지분을 n분의 1로 배분한 포트폴리오사들 중 성공한 사례를 들어 n분의 1 또한 좋은 선택지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특수적 상황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 상법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구글 창업자와 같이 6%의 지분으로 51%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최근 여당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지분만큼의 의결권 행사까지 막으려는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265621|#]] 특히나 한국에서는 대표자의 지분이 60% 아래면 투자자들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다. 시드 단계에서 70% 정도면 무난하지만 나머지 30%가 모두 회사 외부에 있다면 그 역시 투자 진행이 어렵다. 회사 내부에서 90%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지분은 엑싯 후 소득 배분 비율이 되기도 하지만 경영권으로서의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에게 지분이 몰빵된다면 지분이 큰 만큼 동기부여할 수 있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분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며 발생하는 문제가 대리인 문제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문경영인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업 모델을 설계한 사람이 대표를 맡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발자도 좋은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면 사업 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에 직업과는 관련이 없다. 자금난을 겪는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구인을 위해 [[스톡옵션]]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스타트업의 사례를 보듯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정식 기업으로 성공할 때나 행사 가능한 것이지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종이조각이나 다름없다. 팬데믹 당시 넘처나는 유동성 덕분에 스타트업 시장에도 묻지마 투자가 빗발쳤는데, 최근에는 [[에브리타임]]이나 [[캠퍼스픽]]에서 사회를 잘 모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보장한다며 구인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었다.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스톡옵션을 약속하는 곳보다는 최저임금이라도 구체적인 급료를 지급하는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