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페인/사법 (문단 편집) === 법관 인사 === 사법부조직법에 따르면 스페인의 법관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1 Magistrado del Tribunal Supremo}}}^^, 합의부 재판을 관장하는 재판관^^{{{-1 Magistrado}}}^^, 단독부 재판을 관할하는 판사^^{{{-1 Juez}}}^^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판사가 되려면 법학 분야 학위를 지닌 스페인 국민이어야 하며,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판사임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시험 통과 후 약 2년 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는 사법부총평의회에 의해 판사로 임용된다.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판사가 재판관으로 승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정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재판관임용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재판관임용시험은 민사·형사·행정·노동·상사·여성 중 한 분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임용된 재판관은 해당 분야의 재판업무에만 관여한다.[*출처2 본 문단의 내용은 김민철 외, "각국 법관의 다양한 직무 경험", 외국사법제도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215~225면을 참조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