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슬라정 (문단 편집) === 2018년 중고차 거래 고난 === 2018년 10월 27일자 방송에서 자신이 고소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2019년 1월 29일 박씨유대기 재연재를 시작하면서 연재된 특별편에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다.([[https://www.lezhin.com/ko/comic/waitmrpark/n15|#]]) 특별편에 따르면, 2년 간의 서울 생활 끝에 대구로 돌아가기로 했고, 시골에서 생활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면허를 딴 뒤에 운전연습을 위해서 120만원 짜리 차를 한 대 샀다고 한다. 해당 차는 약 70일간 별 문제 없이 잘 이용했고, 이후 개인간 중고 거래로 차를 팔았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일이 일어났다. 차는 중고 최저 시세인 70만에 인천에 있던 구매자에게 팔렸는데,[* 본래는 55만에 팔려고 했으나, 문하생이 그래도 최저 시세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면서 70만에 내놓았다.] 해당 구매자가 인천으로 차를 갖고 와 달라고 했다. 탁송비가 4만원이 들었지만 구매자가 대신 더 깎아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천에서 거래를 완료하였고, 서비스로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도 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구매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타이어가 너무 오래돼서 죽을 뻔 했다며 타이어 교체 비용을 개당 6만, 총 24만을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슬라정도 타이어가 오래되었다는 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기에 앞타이어 2개 분 가격인 12만원만 지불하기로 했다. 이렇게 차는 54만에 팔린 것으로 되었으나... 또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차에 기름이 새서 슬라정을 고소했고, 수리비 등 60만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슬라정은 증거로 기름 새는 사진을 요구했으나 결국 볼 수 없었다. 이 60만을 주면 총 126만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돈을 준다고 고소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각종 증거 자료를 모아서 나온 결론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구매자는 거래 전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판매자는 법적 책임이 없고, 도의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12만원을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충분히 책임을 다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사실 이 12만원도 낼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사고가 났다면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구매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구매자 측에서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지만 구매자 측에선 그러지 않았다. 즉, 요약하자면 슬라정이 패소하고 구매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었다. 결국 슬라정이 변호사 대응을 시작한 이후, 구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고소는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도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하여 일이 좋게 끝나나 싶었는데... 변호사는 종교인이었고, 비용을 내는 대신에 앞으로 쭉 교회를 다니면 된다면서 갑작스럽게 열변을 토하면서 슬라정에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였다. 몇 번 거절하던 슬라정은 결국 안 되겠다고 결국 집에 가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바로 대구로 튀었다고 한다(...). --처음 제목을 봤을때는 [[음화반포죄]]나 아청법으로 고소된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카더라-- 어쨌든, 그 때문에 고소 진행 중 SNS에 세부적인 상황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고소 당사자가 슬라정이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그렇다고 대충 축약해서 "고소당했다"라고만 올리려니 오해가 커질까봐[* '''"만화를 행동으로 옮겼다"'''(...)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그 변호사가 이 글을 혹여나 보고 있지는 않을지 고민도 많이 했다는 듯. --인생이 참 스펙타클 하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