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슬로바키아 (문단 편집)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서술한다. '''연금제도''' * 슬로바키아 연금제도는 제1지주, 제2지주, 제3지주로 분류 * 제1지주(1st pillar)는 강제사회보험제도로서 PAYG(pay-as-you-go) 원칙에 따라 국영 사회보험청에서 운영하는 연금시스템으로 연금 급여수준은 월 납입액과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 - 연금 가입대상자는 근로자, 연소득 5,760유로(월 최저임근 480유로) 미만의 자영업자, 아동 양육자 혹은 장애연금 수령자 등 * 제2지주(2nd pillar)는 적립식 개인계좌제도로서 민간 연금관리업체를 선택하여 동 업체의 연금저축계정에 법정 기여금의 50%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법정 기여금의 나머지 50%는 제1지주에 납부 ※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 근로자에 있어 개인계좌는 가입이 자율적이며, 개인계좌에 기여금 납부 여부는 35세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며 번복 가능 * 제3지주(3rd pillar)는 자율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의 연금제도로 2지주와 마찬가지로 민간연금관리업체에서 관리 * 피쏘 총리는 민간업체보다는 국영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납부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 - 한시적으로(1차: 2008.1.-6, 2차: 2012.9.-2013.1.) 제2지주로부터 탈퇴선택권을 부여하여, 민간연금관리업체에 가입한 연금 저축자들이 국영 연금관리 공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노동법 제도''' *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간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고용계약 체결, 해고, 노동시간, 연간 휴가일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 * 고용관계는 서면 고용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며,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업장, 근로개시일, 임금 등에 대해 합의 - 고용계약기간은 기한을 설정하여 체결하거나, 기한제약 없이 체결 - 고정된 기간으로 계약 체결시 최대 기간은 2년이며, 동 2년의 기간 내에 최대 2회 연장 *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이며, 2교대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의 경우에은 주당 37.5시간으로 제한 - 초과 근무는 연간 150시간까지 가능하나 종업원과의 계약에 의해 250시간을 가산할 수 있어 연간 최대 추가 근무시간은 400시간 * 연간 최소 휴가일수는 20일이며, 33세 이상의 근로자는 최소 25일의 유급휴가 보장 - 국경일의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급 휴가로 인정 * 고용계약은 1.상호합의, 2.종료 통지, 3.즉시 종료, 3,수습기간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 가능 * 2018년 월 최저임금은 480유로이며, 향후 500유로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 * 슬로바키아 노동자 240만명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약 50만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대 노조연맹은 슬로바키아 노조연맹(약 30만명) - 기타 기독교 노조 연합 및 문화•예술인 노조 등 2개 군소 노조연합 존재 - 자동차 노조, 금속 노조 등 분야별 노조와 총 6,200여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대부분은 슬로바키아 노조연맹(KOZSR)의 회원 * 2004년에 설립된 슬로바키아 경영자협회(RUZSR)는 슬로바키아 GDP의 81%를 생산하고, 23.4만명을 고용하는 최대 경영인 협회로 외국 기업도 회원으로 참여 가능 ''' 의료보험제도''' * 슬로바키아에는 95개의 의료기관 및 126개의 종합병원 존재 * 공공보험 기관인 일반 의료보험사(Všeobecná Zdravotná Poist'ovňa)와 2개의 민간 의료보험업체(Dôvera, Union)가 있으며, 2012년 의료보험통합기획이 승인되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무산 * 의료분야의 경우 노동법, 연금법과 함께 개혁을 시도하는 분야이나, 의료시설의 낙후, 의료재정 적자, 전문 의료진 부족 등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단기간에 의료보험 선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 - 한편, 보건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병원-약국 등의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E-health 정책'(www.ezdravotnictvo.sk)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 시행예정 [* 출처 외교부 외교간행물 슬로바키아 개황(2018.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