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승선근무예비역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1+(4).jpg]] 해운회사의 해기사 버전 병역제도. 당연히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국가자격 면허가 필요하다. [[병역특례]]와 다른 점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 신분이라는 점인데, 전시에 [[해군]]에서 공백 혹은 증원이 필요한 함정 승조원, 전시 동원 상선의 사관 등을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예비역]]으로 관리한다. 또한, 병역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거, 의무 승선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애초부터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근무 그 자체가 국방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전시 또는 국가 재난 시에 상선 근무자들은 전시물자를 수송하는 병참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 [[수상함]] 및 [[항공기]]의 임검에 불응하고 도주 혹은 저항하면 민간인 신분이라도 살해당할 수 있고, 조우한 상대가 [[잠수함]]이면 임검 과정 없이 [[어뢰]]로 격침당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준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전시에 일부는 해군 예비역으로 소집되나, 다른 법규보류자들처럼 그대로 선박에 남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대상자로 판정이 난 사람들 중 해운회사 및 수산회사에서 해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 제도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다.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으며, 19일 간의 훈련을 마치면 바로 전역 처리된다. 취업 중 휴직이나 퇴직 후 재취업 전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기간만을 복무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복무만료시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다. 선상 근무는 매우 고되므로 외항선의 경우 몇 주~개월은 배에서 내려서 쉬어야 하는데, 유급휴가 외 배에서 내려 다음 승선까지 육상에서 쉬는 무급 휴가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해양대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다. 현역을 거치지 않고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여 예비역으로 편입되므로, 중간에 예비역 진급 등을 하지 않으면 해군 예비역 함정병과 [[소위]]가 된다. 현재는 승선학부 총원 학군단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이런 사례는 보기 힘들다. 2. 대학교 재학 중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후 진해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19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역 처리된 뒤,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5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100톤 이상의 [[어선]]에 3년간 승선함으로써 군복무를 완료한다. 1번 항목의 '예비역 장교 병적'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과거 총원 ROTC 제도가 당시 재학생들의 시위 끝에 선택제로 전환된 이후로 개선/발전되지 못하면서 새로 입법된 법이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30년 전 재학생 총원이 ROTC 학군사관후보생이었던 제도(목포해양대학교는 RNTC 학군부사관후보생 제도)하에서 졸업(임관) 후에 일부는 해군 현역 장교로 복무하였고, 나머지는 해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 처리되어 상선 해기사로 복무하였다. ROTC가 선택제로 바뀐 이후에는 해대생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학 중 ROTC에 따로 지원하여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 졸업 후 현역 해군 장교로 임관하며, 나머지는 승선근무예비역(해군)에 편입되어 상선 해기사로 복무한다. 후술할 타 국가의 상선사관에 대한 예비역 해군 장교 지위 부여와 비교된다며 동일한 요구를 하는 승선예비역 출신들도 많으나, 총원 ROTC 임관 제도를 선배들이 없애 놨더니 왜 또 도로 달라고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제1항 제3호에 의거, 40세 이하인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전시에 해군 간부로 소집되어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단,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이미 [[보충역]]인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다. 이들은 투표를 할 때 거의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흔히 말하는 삼시가 아닌 이시가 유행을 타고 있다. 삼시는 실승선 약 28개월을 마쳐야 예비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기존의 법과 달리 이번 개정을 통해 약 20개월(598일)의 실승선을 마치고 6개월 간 기타 사회복무를 통해 나머지 1년 가까이를 대체 할 수있게 되었다.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는 병역 편의를 제공하는 면이 있지만, 해기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오히려 재학기간 동안 군사 교육 및 훈련을 더 강화하고, 이들이 졸업 후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승선 중일 때도 중간 안보교육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4년간 국비로 양성된 해기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국가 경제와 국방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의견이다. 해기인력은 대체할 수 없다. 해운선사들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을 값싸게 이용하고 있지만, 전시나 국가 비상 시에 한국을 위해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필요 물자를 운송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송 안보의 측면에서 자국의 해운과 선원 확보는 항상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해군의 운송작전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 영국항해조례(British Navigation Act of 1651)나 미국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일명 Jones Act)이 그러하다. 특히 미국 해군은 해양력 유지에 미국적 상선대(Merchant marine)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방위와 경제안보에 있어 미국상선법에 의한 미국적 해운과 미국인 선원의 보호가 정당하다고 인식한다.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미국적 상선대의 공동회의체인 Navy League(2017)에서는 숙련된 상선 선원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상선 선원들 양성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상선사관학교(USMMA)에서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해양력에 대한 좁은 인식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이다. 그나마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TO 마저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런 인식과 추세가 계속 된다면, 극단적인 경우 한국 해기인력은 사멸을 면치 못 할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보충역]]과 함께 [[강제노동]]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