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행정구역) (문단 편집) == [[대만]]의 시 == [include(틀:대만의 행정구역)]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만/행정구역)] [[대만]]은 예전 [[중화민국]] 행정구역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성(省)-현(縣)-시/진/향(市/鎭/鄕)의 체계인데 조금 독특한 체계로 성할시라는 것이 존재한다. 성할시는 중화민국이 대륙을 지배할 때부터 존재했던 체계로 당시에는 각 성별로 한 두 개의 성할시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각 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성할시로 지정하였는데 현과 동급으로 취급하였다.[* 보통 성도 하나만 성할시거나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형태였고, 드물게 3~4개가 있거나 도시화율이 낮은 성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륙 통치기에는 인구 20만 명 이상이 승격 기준이었고, 현행 지방제도법상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 승격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성할시는 모두 현행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승격 기준에 의해 성할시가 지정된 예는 없다. [[타이완 성]] 내에는 2010년까지는 5개의 성할시가 존재하다가[* 대만 반환 후 [[대만일치시기]]에 [[대만총독부]]가 설치한 11개 시 가운데 현할시로 전환된 이란시와 화롄시를 제외한 9개를 그대로 성할시로 개편했다가, 1950년에 일부를 현할시로 전환해 5개로 줄인 후, 타이베이시와 가오슝시는 직할시로 승격하고 신주와 자이가 성할시로 재승격되어 5개가 되었다.]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타이중과 타이난이 인접 현과 통합 후 직할시가 되면서 현재는 세 개의 성할시([[지룽시|지룽]], [[신주시|신주]], [[자이시|자이]])가 존재한다. 각 [[현(행정구역)|현]]에 있는 것은 현할시라고 하는데 한국의 일반 자치시와 동일하다. 인구가 10만 이상인 향급 행정구역은 시로 승격될 수 있다. 성할시와 달리 현할시는 본래 대만 반환 이전에 본토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체계이나, 대만 반환 후 대만의 행정구역을 중국 본토식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행정구역 체계이다. 성할시와 현할시 모두 [[지방자치제도]] 대상으로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지방선거]]를 시행한다.[* [[타이완 성]]과 [[푸젠성(대만)|푸젠 성]]은 [[1998년]] 성 정부 기능이 동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원 파출 기관이다.] 그런데 상위 행정구역인 직할시와 성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정부(市政府, City Hall)이고, 현급 아래에 있는 현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공소(市公所, City Office)이다. 각각의 동급인 성, 현도 성정부, 현정부라고 하며 구/진/향 단위는 공소라고 하기에 행정구역 급에 맞춰 부르는 것이다. 현할시 및 기타 향급 행정구역(시/진/향)의 경우 현이 [[직할시]]로 승격하거나 다른 직할시로 편입되면 현할시들은 전부 [[구(행정구역)|구]]로 전환되는데, [[대만 원주민|원주민]] 자치구로 지정된 곳을 빼면 모두 [[일반구]]로, 직할시나 성할시 아래의 구는 모두 일반구이다. 즉 직할시는 성급 행정구역이고 성할시는 현급 행정구역인데, 구와 현할시는 향급 행정구역이다. 직할시는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다. 중국의 시 체계와는 어느정도 대응되기는 하나 중국에는 지급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