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시 설치(승격) 요건 === 시 설치(승격)[* 법적으로는 '승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으며, 시를 설치(시로 승격)할 지역의 기존 행정구역([[군(행정구역)/대한민국],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을 '폐지'하고 그 지역에 시를 '설치'한다는 식으로 법문언을 쓴다.]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에 후술.]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계룡시]] 설치를 위해 당시 계룡의 사정에 맞춰서 마련되었다.]> ③ (생략)[* [[읍]]에 관한 내용이다.] >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시의 설치기준)'''<개정 2022. 1. 13.>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②항 이하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던 [[1994년]]까지는 ①항에 따라 군에 속하는 읍면이 인구 5만만 되면 시 승격이 가능하였고[* 시로 승격될 지역이 꼭 읍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면이어도 조건만 맞추면 시 승격이 된다. 현 [[광양시]] 동 지역인 옛 [[동광양시]](승격 직전 광양군 골약면, 태금면, 옥곡면)가 이 경우이며 성남, 과천, 계룡도 같은 경우이다. 또한 꼭 1개 읍면이 단독으로 인구 5만을 찍을 필요는 없었으며, [[전라남도]] [[나주시|나주군]]의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쳐서 금성시로 한 것이나 [[강원도]] [[삼척시|삼척군]] 황지읍과 장성읍을 합쳐 태백시로 한 것처럼 시가지가 서로 인접한 두 읍면이 합해서 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합쳐 [[동해시]]로 승격한 것처럼 서로 다른 군에 속한 읍면을 합쳐서 시가 형성될 수 있었다.], 시는 동만 거느릴수 있고 군은 읍, 면만 거느릴 수 있어서[* 지금의 도 산하의 시는 읍, 면, 동 다 거느릴 수 있고, [[광역시]], 도 산하의 군은 여전히 읍, 면만 거느린다.], 시로 승격되는 읍면은 본래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되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정읍시|정읍군]] 정주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정주시로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정읍군으로 남겨졌다.[* 예외적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도농복합시]] 출범 이전에 시로 승격되었지만 군이 통째로 시로 승격된 사례이다. 단 당시는 시에 읍·면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시 전체가 동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도농분리' 체제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서 기원하였다. 일제의 잔재인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고 생활권 등이 분리되는 데다가 시로 승격된 읍은 대부분 그 군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었는데 시 승격 때 군은 가장 발전한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 빈껍데기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95년]] [[3월 1일]] 도농복합형의 통합시 제도가 출범하게 되어 도농통합시에는 읍면동을 전부 거느릴수 있게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쪼개졌던 시, 군들이 상당수 재통합되었고(7조 ②항 1호에 해당)[* 舊 [[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舊 구미시+[[선산군]]=[[구미시]] 등등], 이후로 시 승격은 [[용인시]], [[광주시]][* 당시 용인군 용인읍(1996년), 광주군 광주읍(2001년) 인구 5만 초과로 7조 ②항 2호에 해당.]나 [[양주시]][* 양주군 전체 인구가 15만이 초과하고 회천읍과 양주읍이 인구가 각각 2만이상이고 합이 5만 이상으로 7조 ②항 3호에 해당.]처럼 읍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군 전역이 통째로 도농복합형 통합시 형태로 승격되게 되었다. 물론,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라는 ①항의 조항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 조항만 놓고 보면 지금도 이론상으로는 인구 5만 이상의 읍 또는 면을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킬수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 1항에 대한 시 승격 규정을 각종 핑계(재정자립도 등등)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막아놓고 있고,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군수가 분리독립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1989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군이 통째로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는 것 외에는 읍면이 별도로 분리 승격하는 일은 없어졌다. 그러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 논산군(현 [[논산시]]) 두마면 지역에 [[1990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충청남도청]] 일을 처리하는 출장소가 아니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나왔던 도시개발출장소와 비슷하게 논산군 두마면의 관할권을 논산군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신 관할하는 군청 비슷한 기관이다. [[1990년]]은 임시조치법이 사라진 이후이므로 계룡출장소의 법적 지위는 일단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출장소]]이다.]가 설치되었고 계룡출장소가 관할하는 두마면의 인구가 곧 5만을 넘으며 시 승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인구 3만 근처에서 정체가 계속되었다. 거기에 [[1996년]] 논산군 전체가 [[논산시]]로 승격되는 바람에 전술한 [[지방자치법]]의 내용만으로 분리 승격이 불가능해지자, 정치적 배려로 7조 ②항의 내용을 개정해서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논산시]]의 일부이고 인구 3만 이상이었던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 승격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때 [[부군면 통폐합]]으로 엉뚱하게 [[괴산군]]에 합병된 증평 지역도 증평시 독립을 상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었으나, 이쪽도 인구 3만 정도에서 정체되다 두마면이 계룡시로 떨어져나갈 때가 돼서야 [[증평군]]으로 분리됐다. 물론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당시 증평의 시 승격도 같이 고려되었으나, 계룡이 군사 본부 소재지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점한 것과 달리 증평은 시골 읍내에 불과해서, 계룡만 시로 승격하고 증평은 생성에 별다른 조건이 없는 군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아직 못 갖춘 지역에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구 [[당진시|당진군]]의 경우는 인구가 숫자 6자리지만, 인구 15만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었고 한 때 전 당진군수 [[민종기|민 모씨]]가 인구 15만을 만들려고 억지로 지인들을 [[위장전입]]시키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2011년]] [[2월]] 인구는 145,131명이며, 당진읍 인구도 55,640명으로 전체 인구는 15만 이하이나, 2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시 승격 신청이 가능해졌고 [[2012년]]에 비로소 시로 승격되었다. 결국 언젠가는 될 것이었는데, 본인의 임기 안에 해결할려고 서둘다가 그리된 것이다. 당시 군수는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인구 15만에 못 미치는 [[경상북도]] [[칠곡군]]은 인구수 31,500여명인 왜관읍과 24,700여명인 석적읍을 통합시킨 후 인구 5만으로 만들어서 7조 ②항 2호에 의해 시 승격을 추진하려다 [[행정자치부]]의 퇴짜를 맞고 불가능해지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군 전체 인구가 12만 이상이면 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칠곡군]]에는 왜관읍과 석적읍 이외에 인구 25,000명 정도인 북삼읍이 있다. 그런데 정작 석적읍과 북삼읍에서는 [[구미시|구미]] 편입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인구가 1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근데 칠곡군의 사정도 좀 딱하긴 한 게, 원래 있던 칠곡읍을 [[대구광역시|대구]]에 털렸고, 인동면이 [[구미시]]에 편입되는 험한 꼴을 당한 결과 이도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저 두 지역은 현재 모두 [[동(행정구역)|동]]으로 전환되어 있으니[* (16년 3월 기준) 인동 지역의 인구는 125,672명, 칠곡 지역의 인구는 230,989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의 칠곡군(122,457명)보다도 인구가 많다.] 더더욱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인구 90,000명 내외의 [[전라남도]] [[무안군]]이 기업도시, 한중산단, [[전라남도청]] 소재지, [[무안국제공항]] 등의 떡밥을 빌미로 무안시 승격을 추진 중이다. 아마 [[계룡시]] 같은 특별법 제정을 희망하지만 아직멀었다. 아무래도 [[목포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낌새가 짙어 보인다. 하지만 같은 도내의 [[여수시]]가 [[여수시(통합 이전)|구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통합으로 탄생한 것임을 생각하면 시 승격된다고 완전히 무마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충청북도]] [[청원군]]도 [[청주시(통합 이전)|청주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하기 위해 시 승격을 추진했었고, 인구 15만을 돌파하며 시 승격 요건을 채웠으나,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어려워졌으며, 청원군 내에서도 통합 여론이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청주시]]로 통합되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1966년]] 인구가 '''23만'''에 달했을 정도로 거대한 군이었고 따라서 시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급속도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1985년]]에 15만선이 무너지고 인구가 1/3인 7만선까지 줄어들어 시 승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남은 면 지역에도 인구가 고르게 분포된 편이라 시가지인 해남읍의 인구가 5만은 커녕 3만을 넘은 적도 없어서 군 전체 인구와 상관없이 시 승격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전라남도|전남]]에서 [[1960년대|60년대]] 이후 시 승격 가능성이 있던 곳은 인구 45,000을 찍었던 한 때의 전남 읍면 1위인 [[보성군]] [[벌교읍]], 전남 읍면 중에 드물게 인구 감소를 면했으며 영산포읍과 합하면 5만을 넘겼던 [[나주군]] 나주읍, 그리고 벌교가 몰락하는 와중에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해 벌교의 1위 타이틀을 빼앗은 [[광산군]] 송정읍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벌교는 몰락, 나주는 1981년에 승격, 송정은 1986년에 [[송정시]]가 됐다가 얼마 안 돼 모체인 [[광산군]]과 함께 [[광주광역시|광주직할시]]로 끌려가 [[광산구]]로 변해버렸다.] 현재는 같은 선거구를 공유하는 [[진도군|진도]] - [[완도군|완도]]와의 통합을 통해 시 승격을 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사실 세 군 사람들 모두 관심이 없어서 이슈화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어차피 인구 2만 넘는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이 해남읍 '''혼자'''라 불가능하다. 그럼 과거에 시로 승격은 힘든데 군의 인구는 너무 과대해져 군청 조직만으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군을 분할했다'''. [[무안군]]-[[신안군]]이나 [[양주군]]-[[남양주군]]이 대표적인 사례. 이들은 인구 외에도 면적이 넓거나 행정구역 자체가 큰 덩어리의 [[월경지]]로 쪼개져 분리가 불가피했던 면도 있다. 사실 인구만 많지 절대 다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각종 행정소요를 유발하는 도시화된 지역이 적은데다가 지방자치제도마저 정지되어 있다보니 군 인구가 수십만이어도 실제 군청의 행정업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 한편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2012년 현재 17%)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시행령의 내용 둘 다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역시]]''' 산하의 군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시로 승격될 수 없다. 또한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둘 수 없다. 따라서 학계에서 나오는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두기 위해 [[도쿄도|도(都)제]]나 [[23부제|부(府)제]]가 제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도(都)로 개편하여 [[광명시|광명]], [[과천시|과천]], [[고양시|고양]], [[구리시|구리]], [[남양주시|남양주]] 등지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해오는 방안이 있다. 다만 60, 70년대 서울시 당국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산하에 기초급 자치시를 두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시('서울특별시 영등포시')로 승격시키고 지금의 경기도 광명시(당시 시흥군 서면 철산리, 광명리)를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시('서울특별시 광명시')로 편입해오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지방자치법 중 [[광역시]] 산하의 군을 [[자치구]]로 전환시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시나 구에 해당하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입이나 세제 혜택에서 농어촌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실례로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에 군을 둘 수 있게 되기 이전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어 [[광산구]]가 된 구 [[광산군]] 주민들에게는 심심하면 국회의원 선거 등에 '군 환원' 떡밥이 돈다. 가끔 시 승격 요건을 오해하여 '우리 군은 인구 5만 넘는데 왜 시 안 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 전체 인구가 5만을 넘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읍내]]가 인구 5만을 넘겨야 한다.[* 이론상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2항만 생각한다면, 현재의 행정구역에서 행정구역 개편(군, 읍/면 통합 또는 분할) 없이 시로 승격되지 않는 가장 많은 인구 수는 389,982명이다. 의성군에서 의성읍이 49,999명, 나머지 17개 면이 19,999명씩 있으면, 군이니 1호는 요건이 안 되고, 2호는 의성읍이 5만이 안 되어서, 3호는 2만 이상인 읍면이 의성읍 뿐이며, 마지막인 4호는 계룡시만을 위한 법이니 적용할 수 없어 승격이 안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인구에서 승격되며, 위에서 제시된 상황에서는 의성읍과 인접한 면 하나와 묶어서 동으로 전환시키고 바로 시 승격시켜버린다. 참고로, 역사상 인구가 가장 많았던 군은 1979년에 '''30만'''이었던 [[삼척군]]이었다. (결국 [[삼척군]]은 1980년 [[동해시]], 1981년 [[태백시]], 1986년 [[삼척시]]가 분리돼 한 개 군에서 무려 3개 시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한다.) 이 때는 반드시 읍 인구가 5만을 넘었어야 하므로, 현재 법을 적용하였다면, 더 적은 인구에서 삼척시로 승격하였을 것이다.] [[2018년]] 11월, [[무안군]]과 [[홍성군]]이 시 승격 요건의 개정을 통하여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7098800054|소식]]이 떴다. 이들의 논리는 군청 소재지를 읍 승격의 요건으로 한 것처럼, 도청 소재지를 시로 승격할 것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칠곡군]]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제3호 요건에서의 '15만'을 '10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정체 내지 감소 상태라 쉽지 않다. 가장 최근에 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들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출산]]과 시 승격을 바라는 타 지역과의 경쟁 등이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