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각장애인 (문단 편집) === 장애 등급 및 정도 === 2019년 7월, 장애 등급의 단계적 폐지로 등급의 정의 자체는 사실상 축소되고, 중증 / 경증을 구분하기 위해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가 공식 신설되었다. 공식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4급부터 6급까지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2019년 6월 30일 이전에는 공식 정의가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비공식 정의로 간주된다.] 아래 표기된 모든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즉 안경, 렌즈, 수술 등 온갖 방법 동원해서 나오는 최대 시력이다. 두 눈이 아예 없으면 시각장애 1급이 된다.[* 이 경우는 두 눈 모두 안구적출술을 받거나 두 눈에 직접적인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로, 눈 없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참고로 한 쪽 눈만 사라진 경우는 시각장애 5급이다.] 또한 코멘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시력 저하(장애)의 원인에 따라 시력, 등급은 같아도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햇빛에 시력이 약한 사람은 일몰 후 잘 돌아다니다가도 낮만 되면 매우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지만, 거꾸로 빛이 강해야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같은 등급이라도 나쁜 눈 시력(6급은 좋은 눈 시력)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다. 이하 '장애 정도'에 근거한 분류를 나열하되, 장애 등급 기준을 괄호로 표시한다.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 중증) * 1) 양호한 방향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장애 1급~3급 1호) * 장애 1급 기준으로는 양호한 방향의 시력이 0.02 이하, 2급 기준으로는 0.04 이하, 3급 1호 기준으로는 0.06이하이다. 사물에 눈을 대지 않는 한 판별이 거의 불가능한 전맹(양안실명)이나 실명했으나 전맹하지 않고 시력 자체는 그나마 미약하게 남아 있지만 비장애인에 특화된 글이니 그림(표지)등은 대체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자들이 해당 부류에 속한다. * 2) 양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장애 3급 2호) * ([[망막색소변성증]] 환자 기준)주간에 어두운 장소 및 구역에서는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다. 야간에 가로등이 환히 켜져 있는 도로 주변 인도조차도 정상적으로 보행에 난항을 겪게 된다. 앞을 보고 걷더라도 어린이나 기타 장애물을 보지 못한 채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기 망정이다. 3급 정도 되면 허벅지 높이까지도 못 보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정도 경증)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장애 4급 1호 및 5급 1호) * 장애 4급 1호에 상당하는 0.1 이하인 경우, 시력측정표 제일 윗글자를 읽을까 말까한 시력이다. 근거리 사물판별에는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중장거리 물체 판별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거리라고 해도 비장애인에 맞춰져있는 작은 글씨 및 그림(표지)의 판별은 쉽지 않다. 비장애인에 비유하자면, -8 디옵터에서 -10 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벗고 다니면 이 정도 시력을 보인다. 사람에 부딪히지 않고 길을 걷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신호등을 건널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정도이다. * 장애 5급 1호에 상당하는 0.2 이하인 경우, 즉 시력이 다소 열악한 인간이다. 학창시절 당시 학교에서 판서된 칠판이나 TV, 빔 프로젝터 등에 출력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세부적으로 관측하려면 앞자리가 항시 필연적인 실정이고 책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책을 보거나 읽으려면 책을 제법 가까이 놓아야 하는 경우도 다소 많은 실정이다. 거리 및 건물의 외관 등의 간판이나 현수막 등에 표기된 작은 글자릴 판독하려면 기타 애로사항이 동반된다. 멀리 있는 간판이나 사물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는 상황 역시 매우 많다.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장애 4급 2호) * 중증(3급 이하 장애인)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실정이지만, 주간에도 특히 조명이 없는 지하 공간이나 암실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도 무릎이나 정강이 높이 정도는 대체로 간과하며 돌아다니기 망정이다.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장애 5급 2호) * 가면을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게 용이할 전망이다. 초등학교시절 스케치북 뒤에 있는 가면을 잘라서 쓰고 다니면, 가면이 상당히 조악한 이유로 시야를 대거 차단하게 된다. 항시 그 상태에서 활동 중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라면 야맹증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4) 열악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장애 6급) * 시각장애인의 약간 예외적 분류이자 일명 애꾸눈으로 불리는 단안실명이다. 남은 정상 시력이 상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자체는 가능하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중 유일하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부류이다.[* 2016년 11월부로 안과진단서 첨부시 1종 보통 취득 가능] 하지만 한쪽 눈의 실명은 원근의 판단 상실이므로 사물 운동의 세세한 면에서 취약점이 존재하다. 한쪽 눈을 감고 양 손가락 맞대기는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참고로 단안실명은 좋은 눈에겐 매우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인데 피로감이 유력하고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시야각 손실 장애인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심지어는 1종도 된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4급 2호 받은 장애인이 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받으러 갔을 때 자기 눈 나쁘다고 발언하니까 그 자체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고 한다.] 물론 시야가 좁으니까 여러모로 꽤나 불편한 실정이고 각종 사고를 유발할 여지도 높은 편이다. 시야각은 안경, 렌즈를 포함한 도구와 어떠한 시술, 수술로도 교정이 불가능하고 장애 등급과 무관한 아주 경미한 정도의 시각장애와는 별개의 시야 장애라도 일단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시야 결손이 존재하는 이상 이미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서 좁아진 시야에 적응한다는 전제 하에도 그것은 단순 불편함에 적응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시야각 손실 관련 일부 시각장애인은 일명 스타가르트라고 칭하는 희귀병이나 기타 녹내장 등으로 발병한 경우도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다. 스타가르트는 중앙의 시야가 사라지고 가변 시야만 일부 유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실정이고, 시력 역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망막색소변성증의 경우 주변 시야부터 점진적으오 사라지기 때문에 시신경 손실이 상당히 진척되기 전까지는 시력 자체는 대체로 양호하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과정인데, 보통 외에서 내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방식이 된다. (녹내장 역시 시력은 좋아도 시야부터 녹내장에 좁아져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망막이 박리되면서 접히게 되는 망막박리나, 망막의 동맥/정맥이 막히는 경우[* 흔히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난다. 눈에도 풍이 온다는 것. 이 경우 원인이 되는 병이 다소 호전되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장될 수 있다.]는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 부분이 일부 파손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발생한다. 즉, 문제가 발생한 눈으로 관찰하는 경우 글자 1~2개 크기부터 전체의 약 80%까지 시야를 다양하게 차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뇌종양의 발생 등으로 인해 시신경의 일부가 손상됐을 경우에도 방치하고 시간이 다소 경과하면 장기적으로는 시야 자체가 결국 전면 손실되기까지도 한다. 그런데 시신경의 교차 여부로 시신경의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시야 손실의 범위 및 정도가 다원적인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