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뇨리지 (문단 편집) == 원리 == 예를 들어, 한국에서 1만 원권 화폐를 하나 찍어내는 데 비용이 2천 원 든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만 원권 화폐를 하나 찍을 때 2천 원을 소비하고 1만 원권 화폐를 하나 얻으므로, 결국 화폐를 찍어내는 정부 입장에서는 8천 원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만들 때마다 차액만큼의 이득을 계속 얻는 셈이다.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여러 기술 때문에 원가가 꽤 들지만 지폐는 대부분이 고액권인 만큼 차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국가가 돈을 한두 장 찍어내는 것도 아닌 만큼 한 번 찍어낼 때마다 [[규모의 경제|얻는 실제 금액은 더욱 대단할 것이다]]. [[상품권]] 역시 시뇨리지로 볼 수 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에서 상품권이 실제 사용돼서 소비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며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백화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판 시점에서 현금을 얻고, 이자 수입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을 시뇨리지로 볼 수도 있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71208000033|#]] 하지만 금속으로 만드는 주화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1960년대]] 즈음 [[미국]]에서 1달러 은화를 녹여 은으로 만들면 2.x달러의 가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 [[한국은행]]에서 [[10원 주화]]를 --알루미늄에다 구리를 씌워서-- 작게 만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현행법에 있는 처벌규정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족치고 만다'''. 그 이후 법개정은 덤.[* 당연히,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죄다 갖다붙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십원화|십원 주화]] 5억 원어치를 녹여 12억 원 어치 [[구리]]로 만들어 팔아제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주화를 [[동]]으로 녹이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았으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화폐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