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장(공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1 [[市]][[長]] | Mayor}}}'''[* 한국의 시장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영단어가 mayor이지만 mayor=시장이라고 하기에는 mayor의 의미가 [[https://www.lexico.com/definition/mayor|넓다]]. 오히려 시장보다는 '단체장'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시(행정구역)|시]]의 최고 책임자. 과거에는 '''부윤'''이라는 호칭이 쓰였으나,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로 [[부(행정구역)|부]](府)를 [[시(행정구역)|시]](市)로 개칭하면서, 부윤(府尹) 역시 시장(市長)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다음해인 1950년까지만 해도 언론에선 부윤이란 표현을 관습적으로 썼으나 곧 사라졌다. 한국에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장과 제주도에만 있는 행정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장은 [[자치시]]의 시장과, [[자치구]]의 [[구청장]], 그리고 [[군수]]를 모두 일컫는 포괄적인 명칭이다.]과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도,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괄한다.]으로 나누어진다. 단체장으로서의 시장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시에서 선거로 시장을 선출하며,[* 1995년 지방자치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는 내무부장관이, 그 이하는 도지사가 임명했다.]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기초단체장으로서는 규모에 따라 1~3급 공무원 정도의 예우를 받는다.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구의 장은 일반직 3급 상당,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시·군·구의 장은 일반직 2급 상당[* 단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30만을 넘어가는 시, 즉 중도시의 경우는 같은 2급이라도 권력이 더 강해진다. 인구가 30만을 넘는 중도시 지역부터는 대도시 못지 않은 지역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할권까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천시장]]이 [[진주시장]]과 영향력아 같다고 보는 것은 오산이며, [[밀양시장]] 역시 아랫동네 [[양산시장]]과 영향력이 같다고 볼 수 없는데다 [[구미시장]]이 경북 북부 시 지역[*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의 시장들과 힘이 같다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 50만 이상인 시·구의 장은 일반직 1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인 구의 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 50만 이상인 구의 장은 일반직 1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차관~장관급의 예우를 한다. [[광역자치단체|광역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각 도 [[도지사]]와 동급으로 차관급[* 단, [[울산]], [[대전]], [[광주]] 등 말단 광역시 시장의 영향력은 인구 100만대 타 특례시 시장들과 비슷하다.], [[서울특별시장]]이 유일하게 장관급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장은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단, 도지사 선거 때 러닝메이트로 예고한 행정시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행정시가 일반구와 동격이라고 해서 행정시장을 완전히 일반구 구청장과 동급으로 여기면 곤란한데, 자치권이 없어도 '''시'''는 '시'이기에 직속기관도 있고 권한도 더 많다. 반면 일반구는 어떠한 직속기관[* 사업소·보건소·센터·본부 등]도 가지고 있지 않다.[* 흔히 오해하는 보건소의 경우 예컨데 서귀포시 소속 기관인 서귀포시보건소의 1차 감독권자는 서귀포시장이지만 창원시 진해구 보건소는 진해구가 아닌 창원시 소속이므로 1차 감독권자는 진해구청장이 아니라 창원시장이다.] 구청의 장을 구청장이라고 하면서 시청의 장은 시청장이 아닌 시장으로 칭하는 까닭에 시장이 대신 시청장이라고 호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지만 매우 극소수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사실 민선인 경우에 구청장은 구청의 장이라기보다는 구의 장이고 시장 역시 시청의 장이라기보다는 시의 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호칭을 통일한다면 오히려 구청의 장을 구장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데, 공교롭게도 구장은 일제강점기의 지방 단위 하급 책임자를 나타내던 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적으로 격에 맞지 않는 용어에 가까워 이 또한 여의치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