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시정촌 (문단 편집) === 시(市) === 일본어로도 시(し)라고 읽는다. 밑의 정, 촌과 달리 이치(いち)라고 훈독하는 경우는 시대극이 아니라면 없다. 원칙적으로 인구 5만 명[*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2013년]] 시로 승격한 [[지바현]]의 [[오아미시라사토시]]와 [[2016년]]에 승격한 [[미야기현]]의 [[토미야시]]가 있다.] 이상, 중심시가지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상공업(2,3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이외에 당해 도도부현의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시가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도로 정(町)이나 촌(村)으로 격하되는 경우는 없으며([[한국]]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문경시]]가 비슷한 경우), 그래서 [[시즈오카현]]의 [[시모다시]], [[고치현]]의 [[토사시미즈시]] 같이 인구 2만~1만 명대의 시도 꽤 찾아볼 수 있고, [[유바리시|심지어 인구가]] [[미카사시|만 명도 안 되는]] [[우타시나이시|시도 존재한다]]. 개중에는 기본적인 수치나 인프라 면에서 한국으로 치면 읍도 아니고 면 수준인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유바리시는 경찰서를 폐지하고 주변 구리야마'''정'''의 경찰서 관할로 편입되었다. 유바리시가 산에 틀어박혀 광역중심이 되기 어려운 데다 일단 인구부터 구리야마정보다 적기 때문. 구리야마정은 그래도 인구가 만 명이 넘는다. 정인데.] 심지어 정, 촌끼리 통합시를 구성할 경우에는 시정촌 합병 특례법에 의해 3만 명 이상만 돼도 시로 승격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나가사키현]]의 [[쓰시마시(나가사키현)|쓰시마시]], [[이키 섬|이키시]]와 [[효고현]]의 [[야부시]][* 각각 합병 시점에서 중심 '정'의 인구는 1만 5천명, 1만 2천명, 1만 1천명에 불과했다. 중심 시가지 규모나 2, 3차산업 요건은 말할 것도 없다.]를 들 수 있다. 이 시(市)를 세분화해서 [[특례시(일본)|특례시]](特例市), [[중핵시]](中核市),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로 나뉜다. 대충 2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 30만 명 이상이면 중핵시, 50만 명 이상이면 정령지정도시(보통 지정도시 또는 정령시라고도 한다)이라고 보면 되고,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70만 정도가 승격선이라고 한다.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특례시에서 중핵시, 중핵시에서 정령지정도시로 갈수록 도시에 대한 권한이 많아진다. 특례시 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로 중핵시 제도와 통합되어 2020년경에 완전히 폐지된다. 한국의 [[특정시]]와 비슷한 지위인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에게는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시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은 시역소(市役所, しやくしょ)라고 한다.[* '시역소'는 한자어 표현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쓴 표현으로, 물론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시청이라고 하면 된다.] 유일하게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만 한국처럼 시청(市庁,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장(市長,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일본의 시의 수는 2018년 기준 '''792개'''에 달한다. 한국의 시의 개수는 85개인 걸 보면 엄청 많아보이지만, 사실 일본에서의 "시"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개념보다 규모가 작아 대도시권에 위치한 시라도 한국 대도시의 구(區) 하나의 면적과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합병 자치체에 대한 특례 때문에 한국의 보통 군보다도 낙후된 자치체가 시 간판을 다는 곳이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봉화군]]의 인구는 3만명이 조금 넘고 그 중 봉화읍이 1만명 수준인데, 일본 합병 자치체 중 하나인 쓰시마시의 인구는 3만명이 깨졌고 중심인 이즈하라의 인구가 10,500명이다. 즉 엄청나게 많은 '합병 시'가 한국의 군과 동급이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시인 [[태백시]]의 인구가 4만 명보다 약간 적은데, 일본에는 인구가 4만 명도 안 되는 시가 200개나 존재한다.[* '''심지어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우타시나이시]]는 인구가 3,000명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는 [[석탄]] 산업의 몰락으로 인구가 급감한 거다. 전성기 시절인 1948년에는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했었다. [[혼슈]]의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스즈시]]의 인구는 15,000명도 되지 않는다.] 때문에 정이나 촌의 인구+인프라가 하위권 시들을 제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오키나와현]]의 [[요미탄손]]으로 '''촌의 인구가 약 39,000명에 달한다.''' 시의 명칭은 전국의 다른 시와는 구별되게 짓는 게 불문율이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의 [[이즈미사노시]]는 도치기현 [[사노시]]와 구별을 위해 율령국 명칭인 '이즈미'를 앞에 붙였으며, [[이바라키현]] [[카시마시(이바라키)|카시마시]]는 [[사가현]] [[카시마시(사가)|가시마시]]와 구별하기 위해 한자를 鹿島에서 鹿嶋로 바꾸었다. 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지침 수준의 규칙이기 때문에 가령 같은 한자를 쓰는 시끼리 합의가 된다면 같은 이름을 쓰는 것도 용인된다. [[다테시]]가 그 사례.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시는 [[:분류:일본의 도시|여기]]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