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정촌도 (문단 편집) == 개요 == 일본 도로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적인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며 차의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시정촌장이 그 시정촌의 구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정촌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노선을 인정하는 것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시도#s-3|시도]], [[군도#s-3|군도]], [[구도#s-2|구도]]에 해당한다. 구도(区道)의 경우 각 정령지정도시의 시도(市道)나 도쿄도의 도도(都道)로 설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