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문단 편집) == 개요 == {{{+2 [[屍]][[體]][[等]][[損]][[壞]]·[[遺]][[棄]]·[[隱]][[匿]]·[[領]][[得]][[罪]] / Exploring Tombs, etc.}}}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여기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 재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시체라 할지라도 해부용으로 병원에 판 것은 이미 본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본죄의 객체와 재산죄의 객체는 구별해야 하므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는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시체·유골·유발은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관내에 장치한 물건은 재물성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죄와 재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