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문단 편집) === 행위 ===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이다. * 손괴란 [[시체 훼손|종교적 감정을 해할 정도의 물리적인 훼손 또는 파괴]]를 말한다. 반드시 [[손괴]]죄의 손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자의 수족을 절단하거나 유골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시간(동음이의어)#s-2|시간(屍姦)]]은 사체오욕에 해당하며 시체를 손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유기란 시체를 종교적·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을 말한다. 시체에 대한 장소적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는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참고로 부작위에 의한 유기는 작위의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거나 사체를 매몰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시체를 현장에 방치하는 것[*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은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시체를 매장하는 경우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어머니가 영아를 질식사하게 한 후에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 때에는 시체유기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조리에 의하여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유기한 때에는 살인죄와 시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 은닉이란 시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체를 매몰하거나 마루 밑에 숨기거나 물 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을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만으로 은닉이 될 수 없는 것은 유기의 경우와 같다. * 시체의 점유를 불법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취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점유의 개념은 재산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즉 점유란 시체에 대한 재물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보관관계라는 의미에서의 보호를 뜻한다고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