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식물원 (문단 편집) ==== 수목원정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수목원정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수목원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르면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수목원]]은 그 밖에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수목원정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학교수목원: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