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식품안전정보원 (문단 편집) == 개요 ==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9년 7월에 '식품안전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2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1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