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경호(1952) (문단 편집) === 교육자치법 위반 및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 === [youtube(r4BxHrxv2to)]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운영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사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 [[파일:IMG_0309.jpg|width=100%]] || [[파일:g1newsim.jpg|width=100%]] || ||<-2> ▲ 신경호교육감 주요혐의 || 신 교육감은 당선되면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당시 [[성수여자고등학교|사립학교]] 교원인 ㄱ(50)씨에게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았다. 신 교육감과 ㄱ씨는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여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강원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 ㄴ씨에게는 교육청 산하 기관의 직원에 임용시켜 주는 대가로 선거자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당선되면 교육청 관련 컴퓨터 장비 납품과 특수학교 교실 온돌화 사업에 참여시켜준다며 업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