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고 (문단 편집) ===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는 행위 중 "신고제"와 "허가제"로 나뉘는 행위가 있는데, 신고제란 행정기관에 통보만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행위를, 허가제란 행정기관에 통보한 뒤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의 신고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 [[총포화약법]] *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등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게한 자: 총포·화약류는 [[경찰청장]]에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동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