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고 (문단 편집) === 범죄 사실의 신고 ===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는 현장을 목격했다면 [[대한민국]][* 만약 [[미국]]이라면 911로, [[영국]]이라면 999로 걸어야 한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처럼 긴급 전화를 112로 지정하고 있다.]에서는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있거나 어떤 일을 목격했다고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살인 혹은 살인미수 현장을 목격했고, 언제 어디서 목격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가능하다면 [[육하원칙]]을 풀로 맞춰서 진술하는 것이 좋지만, 범죄사실의 현장을 [[현행범|눈 앞에서 목도]]하여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기대되는 신고자에게 112 상황실에서 그 정도까지 자세한 진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력범죄의 현행범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군인, 경찰 등이 목격한 경우, '''바로 이런 점에서''' 초동대처를 멋지게 성공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육하원칙에 맞춰 보고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범죄사실 및 사건 발생지 등에 대한 진술을 훨씬 더 능숙하게 해낸다고 한다. 이럴 경우 상황실에서 당신의 신고를 접수, 분석하여 등급을 매긴 뒤 현장 경찰관에게 지령을 내리고[* 각 순찰차마다 이런 지령을 받기 위한 단말기와 GPS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순찰차를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찾아내어 그 순찰차에 지령을 내리게 된다.] 지령을 받은 경찰관은 신고된 장소에 도착할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이때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신고한 목격자임을 알리고 증언을 하는 것이 좋다. [[증인|경찰서와 법정을 들락날락하게 돼서 귀찮을지 몰라도]] 이는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만큼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누명쓰기]]의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신고는 정의감으로 인한 분노가 도와주다 누명 쓸 수 있다는 공포를 일시적으로 이겨 홧김에 신고한 것이다. 게다가 홧김에 신고하여 [[무고죄]] 가해자가 되면 도와주고 누명 쓴 것보다 더 골치 아프다. [[층간소음]] 등으로 민폐를 끼치는 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