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길온천역 (문단 편집) ===== 서울행정법원의 [[취소소송]] 각하 ===== 2023년 1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위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각하했다.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역명을 변경한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의 [[고시]](告示)이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고시 자체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하는 '이른바 처분적 고시'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고시는 그러한 고시가 아니었다. 둘째, 이웃주민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민들은 항소하였으나 이후 상급심에서도 각하될 경우 역명 변경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9020?rc=N&ntype=RANKIN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