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동빈 (문단 편집) === 법정 구속 === 개요 문단에도 나와있다시피 2018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을 호텔롯데의 상장과 면세점 면허 재취득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뇌물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되었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은 창설 이후 첫 총수 부재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인 그와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1심 재판부와 별개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이미 신동빈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건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경영비리사건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22일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은 상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88472&isYeonhapFlash=Y&rc=N|#]] 현재로서는 사건이 분리되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후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건병합을 결정한다면 원심판단 유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법정구속된 2018년 2월 13일을 기점으로 대법원에서 1심에서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는 2020년 8월 13일까지 수감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데 현정부 하에서 특별사면 등의 형태로 조기출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점쳐진다. 일단 지난 [[박근혜]] 前 대통령 시절 최태원 SK회장 특별사면 이후 SK 측에서 최태원 회장의 남동생의 가석방을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한 뇌물공여의 1심유죄가 이미 간접적으로 인정된 상황에다가 유죄판단의 근거였던 일명 "말씀자료"와 "현안전달" 등의 증거를 뒤집을만한 이슈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명 적폐청산 구조 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 등을 비추어보면 현정부가 사면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에는 여론상의 문제도 그렇고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가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사건과 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그 선고의 효력이 잃는다고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직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형량이 합산되어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예상과는 다르게 10월 5일 2심에서 [[http://naver.me/GlNm7Jzo|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 공여는 맞지만 수뢰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04326622653904&mediaCodeNo=257&OutLnkChk=Y|#]]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자유의 몸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