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민당(1967년) (문단 편집) === 1969년 자진해산 === 1980년에 강제해산당하기 전에, 1969년에 자진해산했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기록 상으로는 신민당이 1967년 신민당과 1969년 신민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http://museum.nec.go.kr/vote/voteKorea2.do|참조]]] 1969년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 추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헌법개정안 가결정족수는 117명인데 집권당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은 109명뿐. 게다가 공화당 내에도 [[김종필]]을 비롯한 개헌반대파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집권당내 반대파와 야당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 정치공작을 진행한 끝에, 기어이 총 121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주공화당 109명 108명, 정우회 12명 중 11명, 그리고 신민당 47명 중 3명.] 문제는 신민당 국회의원 [[성낙현]], [[조흥만]], 연주흠 3명이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에 넘어가서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민당은 3명을 변절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제제와 개헌저지 투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당이 해산하거나 의원 개인이 탈당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되는 제도였다.[* 헌법 제6호 제38조: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지금은 당이 스스로 자진 해산하거나, 당적이탈(탈당)해도 국회의원 직위는 유지된다. 선거를 앞두고 맨날 당을 만들고 부수고 하는게 이때문에 가능. 단, 지금도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잃는다.] 그러나 당에 의해서 제명이 되는 경우에는 또 의원직이 유지되었다.[* 탈당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지금의 비례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따라서 단순히 당에서 제명처리해 버리면 이들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헌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즉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신민당 국회의원 47인 중에서 개헌파 3인을 제외한 나머지 44명을 제명하였다. 그리고 개헌파 3인만 남은 신민당을 자진 해산해 버렸다. 당을 자진 해산해 버렸으니 성낙현, 조흥만, 연주흠 3명은 자동으로 의원직 상실. 그리고 제명 혹은 합당의 경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 정당법 관련 조항에 따라 무소속이 된 나머지 44명의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 "신민회"를 구성한 뒤 다시 창당 수순을 밟아 당을 재건하였다. 그야말로 힘에서 밀리고, 머리숫자에 밀리는 야당이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벌인 해프닝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선 개헌]]은 결국 통과된다. 한편 이 당시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