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부(성직자) (문단 편집) === 인사 이동 === 정기적으로 동일 교구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많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제는 모두 본당에 부임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정말 다양한 곳으로 발령이 난다. * 본당 신부 :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신부를 의미한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신부의 이미지 및 업무가 바로 이것. 본당 업무를 총괄하는 주임신부(主任神父)와 이를 옆에서 돕는 보좌신부(補佐神父)로 나뉘는데, 보통 전자는 어느정도 연차가 쌓인 신부 / 후자는 서품된지 얼마 안된 젊은 신부들이 맡는다. 본당 규모가 크면 보좌신부를 2명 이상 두거나, 수석부주임/부주임 등 직급을 좀 더 세분화해 신부가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지방의 규모가 작은 본당은 주임신부 1명만 파견되어 공소까지 전부 관리한다.] 주임신부는 보통 한 본당에서 3~5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사정에 따라 1년도 안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부 사정으로 임기를 넘겨 좀 더 오래 있는 경우도 있는 등 [[Case by case]]다. 임기가 연장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성전 신규 건립을 관장한 본당의 주임신부인데, 완공 시점에서 임기가 끝났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1~2년 임기가 늘어난다. 완공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성전 건물의 하자 보수를 관리·감독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기 때문. 보좌신부는 임기 1~2년 정도로 주임에 비해 그 주기가 더 짧다. 신부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는 주임신부가 한 곳에 오래 머물시 신자/경리와 유착하여 성당 돈을 횡령하거나, 여성 신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함 등 여러가지가 있다. 젊고 혈기 왕성한 보좌신부는 여성 신자와의 스캔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로 젊은 신부들에게 직접 혹은 편지를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여성 신자들이 더러 있다고 하며, [[김수환]] 추기경도 신학생 시절 어느 여성에게 청혼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이 공식 전기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다양한 곳에서 최대한 많이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에서 인사이동 주기가 더 짧은 편. * [[신학과/가톨릭|가톨릭 신학대학]]: [[교수]] 신부로 활동하게 된다. [[신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선배 신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대부분 해외 유학을 다녀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식이 깊고 행동이 모범적인 신부들이 주로 부임한다. 주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근처의 [[이탈리아]]로 많이 간다. * 가톨릭계 [[미션스쿨]](초중고): 종교수업을 담당하는 교목 신부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학과 담임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짬밥이 높은 신부들 중에는 교감 혹은 교장 신부로 가는 경우도 있다. * 특수사목: 가톨릭계 병원 원목 신부, 경찰사목 신부, 교정사목 신부 등. * 교구청: 교구청 내 사무처, 관리국, 교육국, 선교국, 성소국 등 각 부서의 담당 신부. 대변인이나 주교들을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 신부도 여기에 속한다. * 각종 [[교구]] 산하 기관: 교구 산하 청소년센터 지도신부 등. * 해외 교포사목: 해외 한인성당에 부임한다. * [[안식년]] : 10년에 1번 주기[* [[한국 천주교]] 기준으로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속 교구 주교에 의해 임의적으로 더 짧은 주기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로 약 1년 간 사목활동을 쉬며 재충전을 갖는 걸 의미하며, 인사 이동 때도 이걸 정식으로 공지한다. [[피정]]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안식년을 틈타 해외에 성지순례를 하러 가기도 한다.] 신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안식도 존재하는데 사제 당사자가 면직을 요청할 때 뒤에 있는 년도를 앞으로 땡겨서 안식시킨 뒤 1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래도 마음을 굳혔다면 면직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되돌렸다면 다시 성직을 수행한다. 뒤에 있는 안식년을 앞으로 땡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꼼수를 부릴 수 없다. * 원로사목사제 : [[정년]](일반 사제는 70세 / 주교급 사제들은 75세)이 되어 일선 사목활동에서 은퇴한 신부를 의미하며, 인사 이동 때 정식으로 공지한다. 간혹 교구 내 중요 직책에 공백이 생겨 원로사목사제가 임시로 업무를 맡는 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사목 일선에서는 은퇴했지만, 성사를 집전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울, 대전 등 일부 교구에서는 원로사목자에게 '성사전담사제'라는 직함을 부여해 [[판공성사]], [[병자성사]] 등을 맡기고 있다. 단, [[교황]]은 종신직이므로 사망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로사목사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황이 원로사목사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교황 직을 내려놓는것 뿐이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스스로 퇴임한 [[베네딕토 16세]]의 사례가 유일. * 기타 : 유럽에 있는 [[교황청]] 산하 대학원으로 유학[* 신학, 교회법, 교회 행정 등 가톨릭 관련 세부적인 학문을 더 체계적으로 배워 석·박사 학위를 따려고 가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인사발령에서 유학이라고 뜬다. 의외로 자주 있는 편이며, 주교급 사제들은 보통 이 과정을 거친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위해 휴양, 외국으로 선교활동 등. 인사발령은 이전에 있었던 곳과 겹치지 않게 나는게 일반적인데, 아주 낮은 확률로 이전에 있었던 곳에 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보좌신부로 있었던 어느 본당에 세월이 한참 흘러 주임신부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 그리고 [[가톨릭]]의 경우, 교구청이나 특수사목 등 일반적으로 신자들과 같이 [[미사]]를 드리지 않는 곳으로 인사이동이 될 경우, 사제는 의무적으로 미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벽을 보고 [[미사]]를 드린다. 다만 최근 개정된 로마미사경본에서는 사제 혼자서 집전하는 미사를 봉사자([[복사(기독교)|복사]]) 한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로 대체하고, 사제 혼자서 집전하는 미사는 부득이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유명한 [[오상의 성 비오]] 신부도 한때 모함을 받아 [[교황청]]으로부터 [[7성사|성사]] 집전을 제한받았을 때에 [[복사(기독교)|복사]] 1명만 두고 미사를 드린 적이 있다.]. 교구 내의 다른 본당에서 본당신부가 사정이 생겨 대신 미사를 집전해 달라는 부탁[* 주로 신학교 동기, 혹은 이웃 동네 성당 사제들끼리 한다. 대리구청이 옆에 있는 성당이라면, 대리구장 신부가 본당으로 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성당 인근에 교구 공동사제관이 있는 경우에도 손님 신부들이 더러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이 들어올 경우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간다.[* 통상적으로 [[미사]]를 대신 드리러 가게 되면 감사의 의미로 그날 모인 헌금의 일부를 손님 신부님에게 드린다. 일종의 가욋돈이지만 알다시피 액수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그마저도 손님 신부님이 갔던 본당에 손님 신부님과 친한 신자들(특히 청년)이 있을 경우, 감사 의미로 받은 헌금을 그 본당 신자들과의 친목 자리에서 쓰는 경우도 더러 있다.] [[성공회]]에서도 [[감사성찬례]]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제 혼자 [[감사성찬례]]를 드리지 않는다. 교구 간 인사 이동은 원칙적으로는 없다.[* 하지만 파견 개념의 교구 간 인사 이동은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천주교 군종교구|군종교구]].] 교구 내 신학교에서 배우고 서품 받고 교구 내 임지로 발령이 나며, 새로운 교구가 분리 신설되거나 교구 관할 구역이 조정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구사제가 아닌 수도사제(수도원 소속)이라면 다를 수가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제 지망자 감소, 지역별 인구 감소로 교구별 사제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서울대교구]]나 [[수원교구]]와 강원도 [[원주교구]], [[춘천교구]] 같은 데의 사정은 천지 차이라, 파견 형식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인사 이동에 있어서 철저한 [[상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일가친척끼리 나눠먹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제와 [[교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해당 신부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연고지에 인사를 배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지역 노인들에게 이 사제는 사제가 아니라 꼬맹이로 보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때문에 평신도가 사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던지(...) 하는, 가톨릭과 사제의 권위가 [[개발살]]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http://www.wirye.or.kr/bbs/board.php?bo_table=wb4_1&wr_id=1016|#]] 그래서 평신도가 사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상피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중이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가 [[갈릴래아]]에서 활동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온 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노력했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와 배척을 당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마르코 복음서.] 상피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단, [[교황]] 정도 되면 아무리 동네 노인들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에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거기까지 상피제를 하진 않는다. 애초부터 교황청은 연고지일 수가 없는 곳이다.[* 교황청에 근무하는 성직자들은 독신이고, 평신도 직원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긴 해도 이탈리아 영토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