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부(성직자) (문단 편집) == 면직 == 면직은 [[사제]]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속]]이며 직장에 비유하자면 퇴직. 그러나 '''면직된다고 해서 완전히 평신도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세례성사]]ㆍ[[견진성사]]ㆍ[[성품성사]]는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印]][[號]])가 새겨진다'고 하며, 때문에 [[세례성사]]ㆍ[[견진성사]]ㆍ[[성품성사]]의 각 단계(부제품<사제품<주교품)의 품은 일생에 단 한차례만 받을 수 있다.] 세례와 견진을 받은 신자가 [[냉담자|더 이상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례와 견진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성품성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면직이란 사제의 권리ㆍ의무ㆍ직무[* 매일 [[미사]]를 집전하고 [[성무일도]]를 바치며, [[7성사|성사]]를 집전하고, 장상의 지시에 따라 사목활동을 하는 것 등.]에서 면해주는 것이지 사제서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면직 사유는 '''중과사실[* 간음, 형사범죄, 살인, [[이단]] 종교 행위, 기타 파문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실제로도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가 면직되었는데 [[마리아의 구원방주|그 사유]]가 공개되었으며,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면직 사유가 공개된다.] 면직이어야만 공개'''이며, 일반 면직은 비공개이다. 한 번 면직된 사제는 '''[[교황]]이 승인해야만 다시 사제직에 복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평신도가 [[신학과/가톨릭|신학교]]/[[수도원]]에 입문하여 약 10여 년의 수련을 거쳐 [[성품성사|사제서품]]/종신서원까지 도달하는 것보다, 면직된 [[사제]]/[[수도자]]가 복직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면직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일반 면직: 사제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사제 본인이 스스로 사제직을 그만두겠다고 소속 [[교구]]/[[수도회]]에 요청하면, 교구/수도회에서는 안식년[* 이건 뒤에 있는 안식년을 땡겨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노리고 사제를 그만둔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짓은 안 된다.]을 거쳐 면직시켜 준다. 그 안식년 동안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데, 마음을 바꾸어 다시 사제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교구/수도회에서는 다시 사제로서 직책을 부여해 부임시킨다. * 질병 면직: 사제가 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몸이 될 경우 휴양 조치한 뒤 일단 치료를 해 보고, 그래도 가망이 없으면 면직 처리된다. 아픈 건 죄가 아니니까 이론상으로는 치료가 되면 복직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 질병으로 인해 면직될 정도면 이미 시한부 상태거나 일상 생활조차 불가능한 정도일 때가 많다. * 혼인 면직: 사제가 혼인하면 면직 처리되는데, 절차 없이 바로 면직된다. 이 경우 사제에서 영구 제명된다. * 중과사실 면직: 범죄 행위로 인한 면직이며, 이 경우는 면직 사유가 공개된다. 면직 절차는 일단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정직 처리하며, 정직 상태에서 절차를 거쳐[*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무고함이 입증되면 정직이 풀리지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얄짤없이 면직된다.] 면직 처리한다. 또한 이 경우 역시 혼인 면직과 마찬가지로 사제에서 영구 제명된다. 참고로, 사제가 [[파문]]을 당하면 중과사실 면직 처리된다.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인사조치이며, 이미 면직된 사제가 다시 사목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교황]]이 직접 결재해야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복직될 경우 [[성품성사|사제서품식]]을 새로 거행하지는 않으며, 이미 받은 사제서품이 유효해진다. 일반이나 질병 면직은 (사제직 수행이 불가한 죄를 지은 게 아니므로) 복직이 희박하게나마 가능하긴 하지만, 혼인 면직이나 중과사실 면직은 복직이 원천봉쇄되어 사실상 사제에서 영구제명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제가 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 쓴 것처럼) 사제서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혼인성사]]를 받을 수는 없다.''' 사제서품을 받는 순간 혼인성사를 받을 가능성은 봉인되며, 이는 면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교]]가 없는 [[세속국가]]에서 사회법에 의한 [[결혼]]을 하는 것, 즉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일반 [[결혼식장|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려 사회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까지 가톨릭교회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면직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혼인하면 중복면직 사유가 되며[[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14977|#]], [[환속]] [[사제]]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혼인조당(혼인장애)이 되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미사]]에 참례할 수는 있지만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등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비신자나 [[예비신자 교리|예비신자]]와 다를 바 없는 처지인데, 그나마 비신자ㆍ예비신자는 세례를 받으면 나머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지만, 환속 사제와 그의 아내는 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환속 사제가 낳은 자녀들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예 [[가톨릭]] [[배교|신앙까지도 버리고]] [[무종교]]인이 되거나 [[성공회]] 같은 타 교파ㆍ종교로 [[개종]]하여 [[성당]]에 영영 발길을 끊을 생각이라서 가톨릭교회법을 더 이상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톨릭 신앙은 여전하고 [[환속]] 사제와 그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그래도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합으로 맺어져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경우이다. 어느 쪽이건 몹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단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성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유아세례를 받게 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에 꾸준히 다닐 수도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는 [[환속]]한 [[사제]]가 [[미사]]와 [[7성사|성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 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교황청이 승인하면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관면이 주어진다. 관면을 받으면 환속하여 혼인한 사제와 그의 아내는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사제품은 한 번 받으면 반납이 불가능하지만, 예외는 있다. 강요에 의한 사제품은 반납이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극히 드문 경우로 [[교황]]이 직접 관여하며, 사제품을 반납하면 [[혼인성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서강대학교]] 초대 총장(학장)이었다가 [[환속]]하여 결혼한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는 (아내 [[조안 리]]의 자서전에 의하면)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 사제품을 반납하고 혼인성사를 받았지만, 보통의 결혼식처럼 하객들을 초대하여 거행하지는 못하고 집전 사제와 그가 증인으로 부른 사제 2명만 참가한 상태로 최대한 비밀스럽고 간단하게 했다고 한다. 참고로 '''면직은 중간에 사제를 그만두는 것이지 만기퇴직이 아니다.''' 가톨릭에서 사제의 만기퇴직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은퇴'''라 한다. 은퇴한 노인 신부의 직함은 '원로사목자'가 된다. 여기서 원로사목자라 함은 개신교로 따지면 [[장로]] + [[목사]]와 비슷한 느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