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분 (문단 편집) == [[헌법]]에서의 '사회적 신분'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__사회적 신분__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3헌바43). 이는 선천적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타고난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따라 장시간 갖게 되는 일정 지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가 생겨날 수 있고, 이러한 열등한 평가가 낮은 대우로 이어질 경우에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분’의 개념에 관하여 학계에서도 그 개념이 포섭하는 범위에 관하여 입장이 나뉘고 있고, 선천적 신분과 같이 사실상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나 국적·신앙 등과 같이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 표지일 것을 요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와 같은 고정성이나 인격표지성은 사회적 신분의 개념징표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표지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위는 매우 극소수일 것이고, 이는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굳이 ‘사회적’ 요건을 더하여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449|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 확정]]] 이는 헌법 뿐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사회적 신분'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