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성모독 (문단 편집) == 사법 처리 == 한국을 비롯한 웬만한 [[세속국가]]에서는 신성모독이 범죄가 될 수 없다. 신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보호 법익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사법처리 역시 될 수 없다. 먼저 검사나 종교인이나 종교단체가 신의 존재 자체를 법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신이 몸소 친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신'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리도 없다. 본인 소유의 종교 상징물, 서적의 손괴행위(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구입한 성경책을 불태운다든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타인 소유의 종교 상징물을 손괴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 신성모독죄로 처벌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신앙에 관한 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처벌당할 수 있다(정확히는 [[장례식등방해죄]]). 이는 예배, 설교, 미사, 법회, 제사 등 어떤 종교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단, 종교적 의식이 아닌데 단순히 장소가 종교시설인 경우(예: 혼인미사나 결혼예배가 아닌, 교회에서의 세속적 결혼식)에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룬다.] 또한 종교 시설 및 종교 시설 내 물품(십자가, 성모상, 성경책, 불상 등)의 손괴행위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 대상이다. 반면 종교국가,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성모독죄를 선고하는 종교법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많다. [[파키스탄]]에서는 1990년 이후 총 62명이 신성모독죄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살해됐으며 신성모독죄를 뒤집어씌워 죽이거나 강간하는 병크가 부지기수다. [[영국]] 등 법적으로는 국교가 있는 일부 서구 종교국가에서는 물론 이슬람권보다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훨씬 자유롭긴 하지만, 영국의 경우 1978년에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출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원래는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전례[* 영국 역사상 신성모독죄로 사법처리를 받은 최후의 사례. 이 사례 이후 큰 논란이 되어 폐지 이전까지 사법처리 사례가 없다. 영국에서 신성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후의 사례로는 1921년 예수를 서커스 광대로 묘사한 유인물을 배포한 존 고트(John Gott).]가 있는 만큼 약간은 유의해둘 필요가 있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2008년까지 신성모독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신성모독죄는 [[성공회]] 신앙을 모독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톨릭]], 감리교 등 타 교파나 이슬람교 등 타 종교의 신앙을 모독한 경우는 [[이중잣대|해당 사항이 없었다]]. 가톨릭만의 신앙인 성모무염시태 등을 모욕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비아미데아라든지 성공회 기도서(BCP)와 같은 성공회 신앙, 혹은 삼위일체 신앙 등 그리스도교 공통적인 요소를 모독하면 범죄가 성립했다. 1991년에 영국 내 이슬람 교도들이 [[악마의 시|살만 루시디]]를 신성모독죄로 형사고발했으나 법원은 이슬람교의 경우 신성모독죄의 법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처리했다. 신성모독죄 폐지 당시에 국교인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신성모독죄 폐지 추진에 찬성 입장이었다고 한다.]보다는 복음주의 교단 측에서 폐지에 대해 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는 오랜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상 기소 전례가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지만, 북아일랜드에는 아직 그 법이 살아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09년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신성모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생겼다. 그리고 2017년 5월에는 [[영국]] 배우 [[스티븐 프라이]]가 한 프로그램에서 [[기독교]]의 [[신]]을 힐난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됐다.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날 남성과 여성이 성체를 모독해 법원은 각각 7년형과 4년형을 선고했다.[[http://pds.catholic.or.kr/pds/bbs_view.asp?num=2&id=360068&menu=4777|#]] 인도네시아는 불교, 가독교, 가톨릭, 이슬람 등 주요 종교를 모욕할 시 처벌받는다. 2015년 [[덴마크]]에서 한 40대 남성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며 영상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검찰에 신성모독죄로 검찰에 기소당해 4개월 구형을 받았다.[[https://edition.cnn.com/2017/02/23/europe/denmark-quran-blasphemy-trnd/index.html|#]] 덴마크는 신성모독죄가 법에 있지만 현대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종교 법원을 두고 있어서 한 가수가 자신이 속한 종단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6686?sid=104|#]] 30대 남성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들을 모욕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이슬람 회당에 문 앞에 [[베이컨]] 조각을 놓고 갔다. 이 남성은 회당에 있는 물품들도 일부 훔쳤지만 이슬람 측에서는 이 남성의 형을 늘리고 싶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싶다는 뜻을 전해 법원은 “혐오범죄”로 15년 구형을 줬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florida-islam-hatecrime/florida-man-sentenced-to-15-years-in-prison-for-vandalizing-mosque-idUSKBN1E02Z9|#]] 미국의 경우 신성모독죄는 없지만 모욕죄라던가 혐오범죄에 종교가 속하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는 명목상 세속국가인데도 신성모독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독일, 캐나다의 예가 그렇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왕정복고기에 잠시 부활한 적은 있었음.] 신성모독죄가 존재하는 일부 세속국가의 경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독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종교 전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가 소위 혐오범죄 방지 맥락에 가깝다.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영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스티븐 프라이]]에 의해 다시 알려지게 되자 국민투표를 통해 신성모독죄 헌법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신성모독은 그 특성상 자칫하면 종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성 행위/발언이 되기 쉬운데, 이러한 경우 설사 세속국가라 할지라도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처럼 관습적, 실질적 처벌이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