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세계건설 (문단 편집) ===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반 붕괴 사고 === [[2015년]] [[7월 31일]] 오전 11시 지하 5층에서 콘트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12명이 4m 정도 Full Down(추락) 하였고 사망자는 없었으나 대부분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48주의 중경상을 당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벽체에 용접한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의 용접 불량을 확인 하였다"''' 라고 발표하면서 공사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 [[1월]], [[대구지방법원]] 제 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건설에 벌급 1천만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건설 소속 공사2팀장 이모 씨(당시 47세)한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하였다. 앞서 [[2016년]] [[12월]],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에 언급된 두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세계건설 소속 현장 소상 문모 씨(당시 54세)한테 벌금 1500만원을 부과, 신세계건설 공사 관리 직원 서모 씨(당시 35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철공공사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길모 씨(당시 38세)와 건축사사무소 공사 감리 총괄 담당 김모 씨(당시 64세)을 포함한 4명에게 같은 날, 금고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부실 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후에도 연이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202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34위라는 낮아진 순위를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