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승범 (문단 편집) === 결론 === 2018년 11월에 삽자루와 이투스 간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2심에서 원고 이투스 측의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이투스 측이 완전 승소했던 1심과는 달리 2심 판결에서 삽자루의 피해 배상액이 126억여 원에서 약 75억 8000만 원으로 대폭 감해졌다. 재판부는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삽자루와의 전속계약을 파탄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적시했지만, 전속계약을 해지한 책임 부분에서 삽자루가 이투스 측에게 시정이나 사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완전 파기하고 경쟁 회사와 계약하여 이투스가 피해를 입은 점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삽자루는 재판부가 이투스 측이 직접 댓글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하였지만,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2019년 6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결론 이후 삽자루는 다른 강사의 불법 댓글 의혹에도 관여한다. 2019년 6월 시작된 [[박광일 불법 댓글조작 사건]]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