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옥주 (문단 편집) === 2012년 뉴욕 교인 다리절단 연루 의혹 === 정신분열증 치유를 위해, 교회에서 종교적 방식으로 치료를 받다가 다리가 절단됐다며 20대 한인 남성 정 모씨가 뉴욕은혜로교회와 신옥주 목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600만 달러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그의 누나의 초청으로 신 목사가 미국에 왔고, 신 목사는 정씨의 치유를 위해서라며 그가 복용하던 각종 정신분열 치료 의약품을 더이상 먹지 못하도록 했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약품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씨의 정신분열 증세가 더욱 악화되고 발작 증세까지 보이자, 이에 2012년 10월 10일쯤 신 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인들이 정씨를 의자에 앉히고 손과 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입에는 양말을 물렸다고 한다. 의자에 묶여 있던 정씨의 오른쪽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괴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난 10월 12일에야 정씨를 피부과로 데리고 가 검진을 받았고, 정씨의 상태를 확인한 피부과 의사는 교인들에게 정씨를 응급실로 데리고 갈 것을 권고했고, 정씨는 뉴욕퀸즈병원(NYHQ)으로 옮겨졌으나, 정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돼 결국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이다.[[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33821|#]] 신 목사는 그 청년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인터뷰하였다. [youtube(MSgx_qs8rvU)] 그것이 알고싶다 1141화에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해당사건은 2018년 9월 20일 미연방법원 최종심에서 피고(은혜로교회와 신옥주)가 원고(다리가 절단된 정모씨와 그의 법정후견인)에게 가한 불법감금, 고의적인 정서적 학대, 폭행 및 구타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95만달러 (약 44억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