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보증기금 (문단 편집) === 신용보증 ===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기금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신탁업자 *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