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카드/해외사용 (문단 편집) == 개요 ==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국제 브랜드, 즉 [[비자카드|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JCB]],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다이너스 클럽|Diners Club]], [[디스커버|Discover]], [[UnionPay]] 제휴카드라면[* 국내전용은 안 된다. 국내외겸용만 가능. 단, [[신한카드]]는 예외적으로 일부 [[일본]] 가맹점에서 국내전용 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국내발행 신용카드로는 해외 도박 가맹점 등 제한 및 금지 업종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없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표를 받아두고, 나중에 청구서에 바르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한국만큼 '알아서 처리되는' 문화가 아니다. 해외 가맹점, 특히 숙박업소, [[주유소]],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가승인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자. 숙박업소에서는 먹튀 방지용(...)으로,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카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승인을 낸다. 보통 온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처음 등록하면 1달러 승인이 떨어졌다 사라지는게 바로 이것. [[미국]], [[영국]], [[덴마크]],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식당이나 택시 등 서비스 업종 가맹점에서는 카드 전표에서 바로 [[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카드 전표에 거래금액 얼마, 팁 빈칸, 토탈 빈칸 이렇게 세 줄이 큼지막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비자카드 기준으로 총 결제액 중 20% 이내에서 팁 얼마라고 써서 주면 청구일에 요금과 팁이 더해져서 청구된다. 현금으로 줄거면 팁에 0 적고 토탈에 그대로 거래금액 적어서 줘도 된다. 체크카드는 국제브랜드가 붙어있어도 가맹점에 따라 결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 [[체크카드/해외사용#s-2|여기]]를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